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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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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복지환경국소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박노철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사전예측을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으로다가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추진과정이 있을텐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사전에 예측을 못한 그 판단이 왜 못했었느냐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었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보육시설에 저소득층자녀 지원금이 이번에 아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회의가 26일날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어려운 사정을 관계부서에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