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일반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사업량 감소가 첫째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는 것이죠?
설계가 다 됐는데, 이제설계가 나왔는지 어째 감액을 지금 합니까? 이것을. 2회 추경에는 감액할 수 없었나, 그때는 뭐 예산이 배정이 안 됐었는가… 당초에는 그럼 증평출장소는 사업계획이 이게 없었던 것입니까, 이게?
아니, 당초부터 증평출장소가 사업계획이 있었다 라면 증평출장소로 섰어야지, 이게 왜 시·군 분으로 들어가요? 아니, 증평출장소가 금년에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괴산으로 들어가요, 그게? 그럼 이것,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빠진 것 넣고 다시 온 것 보태고 하면 이제 수치는 맞다 이 말씀이죠? 예, 다시 1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15페이지 맨 밑에 배수개선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뭐 국비가 더 늘어나서 지금 다시 온 것입니까? 6,700만원이 추가로 더 와서, 그럼 추가로 더 온 6,700만원은 배수개선사업이 한 군데가 아니죠?
신규사업 하는 데에다 6,700만원을 전액 다 줬다는 얘기요? 아니면 금년도 사업분을 각 개소별로 쪼개줬다는, 5개소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소인데 뭐 신규사업에 또 줬다고 말씀을 하셔.
그렇다 라면, 그러면 이 배수개선사업은 당초에 설계금액에서 모자라서 이것을 쪼개준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돈이 더 와서 그냥 사업을 좀 더 하라고, 설계 다시 해서 더 하라고 5개소에 나눠준 것이에요? 그럼 신규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준거네요. 당초에는 계획에 안 들어갔던 신규사업 준 것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 신규사업은 우리 국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실테지만 말 잘 듣고 예쁜 데 그냥 돌아다니며 보다가 "이것 꼭 필요하다" 고 그래서 무슨 지사님 공약사업식으로 해서 그냥 "당신네 주겠습니다!" 하고 한 군데 더 증액해서 준 것밖에 안 되네. 미호천변이고 어디고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돈이, 중앙에서부터 돈이 남으니까 너희들 좀 더 써라 하고 6,700만원을 더 줬는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대로 5개소에 똑같이 나눠줬다 라면 다행이지만 신규사업에 줬다 라는 것은 중간에 승인 안 받고 그냥 국장님 임의로 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국에서.
농림부에서 지구확정을 왜 당초에 안 하고 왜 마지막에 추가로 더 줘가면서… 지구확정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했다 라면, 아니 바른대로 말씀을 하세요. 지구확정을 해서 했다 라면 당초 5개소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지, 예? 지구가 추가로 더 나왔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되고.
신규지구로 농림부가 확정을 지어준다 라면 농림부에서는 자기 임의로 그냥 추가로 해서 신규지구를 막 확정할 수 있나요! 도에서부터 올라갔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신규가 거기 한 군데만 결정이 돼요?
어떻게 해서 신규가 거기 한 군데만 결정이 되느냐고. 예, 계장님! 제가 차라리 계장님이 이래 답변을 하시면 좋겠네요.
중앙에서부터, 농림부서부터 지구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농림부에서 올라간 것 그 놈, 매일 같이 돈 남는다고 그 놈 들척거려 봐 가면서 신규사업은 여기다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도의 의사를 물을 테지!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뭐 다른 구구한 답변을 하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게.
제 얘기가 맞는 얘기죠? 당연하지! 도하고 협의 안 하고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리가 있어요?
지구야 이미 몇 개 지구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 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로 예쁜 데 추가로 더 줬다는 얘기가 된다고.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토지매입비 임야매입이 이게 3억8,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럼 3억9,000… 이 돈이 산림청에서부터 얼마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토지매입… 임야매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라 하면 원칙이 어떠한 설계를 해서 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 시설부대비 라는 게 들어가지, 이 산 사고, 땅 사는데 시설부대비… 그 중계수수료나 등기 비용을 가지고도 시설부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시설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냥 부대비라고만 들어갔으면, 차라리 매입부대비나 다른 부대비여야지 어떻게 해서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느냐 이 얘기요. 또 이것 사러 쫓아다니고 감정하고 하는데 데리고 다니는데 여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시설부대비 라고 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이라면 그 임야를 사서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뭐가 들어가야 그게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들어가야지, 예산과목에 다른 항목이 없으니까 그냥 추가해서 잡비로 들어가는 것을 잡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부대비 라고 한 모양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