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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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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이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흉금없이 털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시책추진비는 똑같은 도정업무시책이거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일반시책추진비에서 8,200만원을 세워서 썼는데 이것을 다 쓰고 보니까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쯤은 예산부서에서 쓰기는 누가 썼든지간에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만원을 지금 8,270만원을 썼는데 이 천만원은 앞으로 이러이러한데에 써야 되겠어서 꼭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은 여기에서 제시를 해야죠. 여기 기획조정실에 예산 서 있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지사님한테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해서 나는 몰라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한 두 살 먹은 어린애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똑같은 도정역점시책에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도 2억3,800만원을 쓴 내역을 이렇게이렇게 쓰고 보니까 앞으로 연말이 며칠 남았는데 이 연말 동안에 이 천만원이 있어야 여기여기에 쓰겠다 집행을 기획조정실에서 했든 자치행정국에서 했든간에 예산부서는 기획조정실이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에 천만원 계상했으니까 이렇게 써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상의해서 여기에서 심사할 적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심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어제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소관에서도 예산심사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요.

자치행정국소관에 세입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몰라 가지고 예산담당관이 와서 설명하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도 세입이면 자기네가 그것을 예산담당관한테 다 물어서 이것은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국비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하는 이유쯤은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면 예산담당관이라도 배석을 해서 질의할적에 그 의문을 풀도록 이렇게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천만원 이것은 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쓰는 돈이니까. 그러한 힘없는 예산을 왜 여기다가 계상합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글쎄, 안 주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8,27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것이 풀로다 묶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기획관실에서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간 것은 추계를 해 놨을 것 아니예요. 추계를 해 놔서 이게 다 쓰고 모자라니까 이번에 연말에 천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당위성을 제시를 해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 주지, 추상적인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해 줍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글쎄, 그 문제를 아는데 이 도정역점시책추진비를 8,270만원을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 줬잖아요. 배정에 대한 정산을 받아 가지고 다 썼느냐, 이 추경을 안 올리면은 나중에 결산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8,270만원을 다 썼느냐는 정산을 일단은 받아보고 구두라도, 이게 어떻게어떻게 한 거냐 집행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산부서에서 이건 따져는 봤어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천만원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어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요지를 드릴께요, 지금 두가지,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두가지인데 우선 한가지만 일반업무추진비에 8,27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8,270만원이라는 돈을 다 사용을 했는데 이 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거예요.

그럼 기획관님 말이에요, 지금 8,2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글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각 해당 부서에다가 전도를 해 주고 거기서 원인행위에 의해서 지출관에 의해서 지출증빙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8,270만원이 기획조정실에 일반업무추진비로 서 있는 것을 어떤 부서에 얼마가 나가고 하는 것이 파악됐을 거 아니예요?

아까 그것을 물었죠, 그것을 물어서 그것을 적절히 그 집행부서에서 다 썼는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천만원이 더 필요한 건지, 여기 몇가지 항목이 안 나왔는데 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실장님이나 이것쯤은 메모해 가지고 여기 예산서 한권이 아닙니다. 이거 불과 두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요목은 메모해서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뒤에서 메모해 전달해 가지고서 몇시간을 끄는 겁니까. 이거.

이것 이래 가지고 예산심사하겠어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세워진 것을 각 실·국에 어떠한 실·국에 얼마를 보내고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취합을 해서 모자라는 돈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부서 그것 아니예요? 기획관실에.

그것 하나 파악을 못하고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천만원을 달라고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딱한 일 아니예요? 글쎄, 그것에 의해 가지고서 기획관실에서 모든 우리 1조원의 충청북도 예산을 마감하는 것 아니예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반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자꾸 하고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활동비가 연간 12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또 타 실·국에 이러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그 목을 앞으로는 일관해서 기획관실에서 이것 조정도 안 되고 돈이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려면 앞으로 모든 집행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다 거기에다 심어줘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업무추진비는 심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집요하게 따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이미지 통합사업 신문공고료를 당초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1,30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에 의해서 세웠다가 쓸 것이 없는 것인지 해서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매뉴얼 디자인표준 규격집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했고 또 매뉴얼제작 소모품을 집행을 한 것으로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불용액을 그냥 넘길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그냥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연초 예산을 산정할 적에 이것이 세밀한 사업계획이 투명성있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당초에 여기에 신문공고료를 많은 신문사도 아니고 언론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철두철미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3,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을 1,300만원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다가 짜맞추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된 불용액 가지고 다시 사업에 보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철저한 그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확실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2억6,549만4,000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4%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액을 예비비를 68억5,458만5,000원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당초 예비비를 세웠던 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을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또 예산이 짜보니까 2억6,549만4,000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넣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억6,549만4,000원은 그러니까 추가예산으로 편성하고 잔액이네요? 잔액이니까 예비비에 편입을 시켜놓는 거지요?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수당에 2억4,890만8,000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1998년도 금년도 말에 예상되는 인원의 수당을 계상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는 인건비의 명예퇴직 수당 7명에 대한 수당을 2회 하고서는.., 현재 본예산, 1회, 2회에 걸쳐서 추경에 의해서 연말 결산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