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이 8,27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비서실이 있으면 비서실에 세워주지 왜 기획관실에 세워요?
지금 모든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다 지사 업무추진비다 하면 전부가 기획조정실 내지는 자치행정국 비서실이 엄연히 있는데도 예산 계상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도 모르고 천만원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쓴다고 해서 날짜가 26일 승인하면 기간은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일 동안에 천만원을 어디다가 쓸 것인지 용도를 한번 밝혀보세요.
그전 같이 한꺼번에 내부결재 해 가지고 특수업무추진비 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천만원이 집행잔액이 8,270만원에서 지금 얼마가 남아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지금 그냥 무조건 천만원이다 하면 어디에 어디 대상이 누구이고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야죠. 지금 집행잔액을 밝혀주세요.
일단. 지금 바로 밝혀주세요. 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2억3,800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 밝혀주시고 사용 용도도 밝혀주세요. 이게 전부가 지사 활동비라고 하는데 기획관은 매일 그냥 품위만 올려 가지고 지출 부서에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어디에다 쓰는 것인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며 연말연시에 쓴다는데 어디에 대상이 어디인가 자세하게 밝혀주세요.
그러면 이 내부결재도 안 하고 회계부서에서 여기 일반행정비로 기획관실 기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출부서에서 마음대로 빼가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그럼 풀로 묶어서 한 군데에 해 버리지 나누어놓고 찢어놓고 그래요? 글쎄,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되어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전부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이런 데로 전부 나누어 놓게 되어 있습니까? 실링이 내려오면 6억5,000이면 6억5,000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기획관 앞으로 기획관실로 되어 있으면 기획관은 하나도 내용도 모르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사용 용도도 모릅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한데로 묶어주지 뭐하러 이것을 갖다가 내 도장만 필요하고 이거 나중에 가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다 밝혀내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8,200만원 쓴 것하고 2억3,8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밝혀 보세요.
기획관.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쓴 것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쓴 것에 대해서. 특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시책특수활동비 쓴 내역을 밝히라니까요. 지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사용한다고 했죠?
이거 복지환경국에 예산 없습니까? 어떻게 기획조정실에서도 불우이웃돕기도 관장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어디예요?
아니,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협조는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에 서 있어도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쓴다고 하면은 기획관한테 가서 협조는 받죠? 이 예산배정을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예산이 장, 관, 항이 딱 목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마음대로 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1조의 예산이 있다고 치면은 자치행정국에서 쓰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그냥 결산보고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결산보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에 과목별로 해 가지고 쓴 것에 대해서 결산을 본 겁니까?
아니면은 1조면은 1조에 대해서 다 아주 한꺼번에 풀로다가 해서 결산을 보는 겁니까? 쓴 사람대로 보는 거예요? 장, 관, 항이 돼 있으면 과목별로 다 따로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이 얘기하는 것은 내 앞으로 쓴 예산을 갖다가 하나도 쓰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기획관은 여기에 대해서 도장 한번 찍은 사실도 없고 어떻게 나간다는 이 내용도 모르고 이 천만원 어디다가 쓸 건지 얘기 한번 해 봐요.
그럼 이 책임의 한계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산요구도 안 했는데 예산 누가 작성했어요? 이 책임의 한계를 한번 따져 보자구요.
이거 누구예요. 오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지금 예산 요구한 근거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서류가 제출됐습니까?
그러면 기획관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어디 뭐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 내부규칙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타 실·국의 예산을 갖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빼서 쓸 수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같은 실장 밑에서도 그 업무책임자가 예산에 대해서 내역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타 실·국에 넣었다가 '야, 우리가 세운 것이니까 빼 와' 하는 그런 저기로 충청북도 예산이 운용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집행자체도 책임자인 기획관이 모른다고 하면 편성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행을, 집행자체도 모르는데 이것은 누가 편성했으며 누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의 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관행에 따른다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관행으로다가 행정을 다루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내가 업무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산부 자체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내 돈을 갖다가 얼마를 빼가는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이 예를 들어 통장에 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 누가 마음대로 빼갔다 해도 이거 내가 누구한테 도둑 맞았다는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에요? 옛날부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비·판공비의 성격이다 해서 이것을 감사의 대상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죠? 감사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감사업무에 해당이 되는데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거기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 예산과목을 기획관리로다가 예산 과목을 없애세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면 도의 예산에서는 구멍이 많았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