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충청북도의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는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따라서 질의 토론을 하는 안건인만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꾸 핵심의 답변은 방향이 빗나가고 자꾸 정확한 답변은 안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나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에 추산부서가 있죠?
추산담당. 예산추산 있죠? 거기 등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기 집행이 2억3,880만원하고 다음에 8,270만원하고 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등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사가 쓰든 누가 쓰든 일단 예산서상에 기정예산서상에 우리 목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되어 있으면 기획관실에 추산 부서에서 이것을 등재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억3,88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고갈이 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한 천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천만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2억3,880만원중에서 기획관실에서 집행한 것이 1억이 되었든 천만원이 되었든 기획관실소관에서 사용한 것만 등재를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과에서 집행한 것은 등재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획관님의 승인없이도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관실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관의 승인없이 이것이 지출이 가능한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 기획관 승인없이도 나가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관 말이죠, 지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억3,880만원하고 8,270만원을 지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출이 됐는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신위원님 잠깐만요. 기획관 답변하세요.
이거 기획관 담당 아닙니까? 기획관 답변하세요. 기획관님!
아까 이 문제를 갖고 유주열 위원님하고 우리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관성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하고 일맥상통합니까? 글쎄, 지출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아까 각 실·과별로 해서 분담된 내용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건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결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니, 지금 예산편성이 어디 돼 있는데 어디서 결산한다는 얘깁니까?
도대체가. 우리 기획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라면은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게 전부다 여기 속기 다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말이죠,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저기 기획관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본예산서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천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천만원을 기정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그렇죠? 4일 동안 써야 되는데, 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정예산에서 돈이 다 집행이 되고 돈이 부족해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더 사용을 계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떻게 알아서 여기다 예산서에 넣었습니까?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협의요청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실에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요청 안 했는데? 예산요구도 안 했는데 예산서에다가 여기다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모두의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35쪽에 되어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개선을 해서 개선을 통해서 투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예, 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상정된 내용이 인건비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내용 한가지로 집약돼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류로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