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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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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우리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을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했다가 지금 9억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산액의, 그럼 이번에 상정된 15억4,400만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24억6,480만원이 계상된 때에는 그러한 어떠한 저기가 안 됐었나요?

그러면은 그때 당초에 아무런 어떠한 계획이 설계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어떠한 저기가 됐을텐데 어째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서 지금에 와 가지고서 감액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돼 있던 건지… 그러면은 당초에 이게 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각 시·군부담을 하도록 했던 건데 이 감액되는 것은 감액되는 것만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규모가 축소가 돼서 감액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입안할 때의 사업량대로는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 분담금을 안 가져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 다시 '99년도에 또 필요한 분담금은 그때가서 또 요구를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또 보면은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민간자본적 보조금인데 이것이 국비가 1억2,960만1,000원이고, 도비가 5,663만8,000원인데 당초에 2억3,230만원 가지고서 경지정리를 하던 사업의 계속사업인가요? 그런데 어째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서 일부분만 하다가 가을착수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 사업비를 보면 많지도 않은 건데 2억3,200만원하고 이번에 또 다시 1억8,600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하는 데는 상당히 소규모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사업장에 나눠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괜히 예산에 상당히 낭비가, 같이 연계해서 쭉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은 예산의 효율성도 없단 말이에요,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이런 것 한번 문제점으로다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하면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하고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야 도저히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못하지마는 사업비가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착공할 때 완공하는 쪽으로 시행계획을 했으면 하는 거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5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98화훼생산유통시설 지원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다가 3억8,275만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금액인데 어째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사업을 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업규모를 축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상당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건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관에서 주도를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화훼농가에서 이게 주도를… 그러면 여기 현재에 예산이 3,704만4,000원 계상은 내내 여기에 기존에 어떠한 시설하는 데에 투자가 된 돈인가요? 여기에 보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남아서 그 문제만 또 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있다 얘기요, 그러면 이 화훼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개보수 하는 데에는 관계가 없고 이게 별개 사업이라구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소장님 잘 물론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3억8,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화훼농가가 현재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발전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당 농가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제출이 되면은 이것은 여러 채널에 의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앞으로 사업계획의 예산 반영할 때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장님이 보충질의 했을 때 부지가 매입됐느냐고 했을 때 그때는 안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후에 사실 어째 부지가 멀다고 이렇게…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다가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50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지적도 면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252만원을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1,673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당초 전산화 사업이 다 되고서 소기의 목적대로 다 사업이 되고서 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해서 1,579만원을 가지고서 시작은 하고, 시작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그런데 벌써 이게 금년도 당초사업비인데 지금 벌써 연말이 다 가는데… 한가지 더 51페이지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78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지, 178명이 당초에서부터 지금까지 178명입니까?

아홉명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이 1,891만9,000원이라구요? 감액하는 것이. 그러면 당초 187명이었었는데 아홉명은 전출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178명만 지급을 하고 아홉명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하고 각 예산서에 보면은 감액하는 사유가 예산서마다 거의가 다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 사업계획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서 취소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 있지마는 먼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반납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보조금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반납하는 예산이, 감액하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은 당초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1998년도 3회 추경이 마무리가 되니까 '99년도 사업계획부터는 이러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을 사장시킬 이런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