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5,200만원을 감액했는데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월동대책비를 감액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한시적 생계보호도 1,300만원 감액됐는데요, 제안설명의 5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해서 1,300만원 감액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여기 네군데 생활보호대상자까지 거택보호비까지 해서 전부 인원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밑에 시설비 네가지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양여금이 증액되면 이렇게 증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간에 당초에 설계에 따른 어떤 공사비가 책정이 됐을텐데 양여금이 증액됐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현재 문화회관을 문예회관, 문화회관이랬나, 문화회관을 동양일보가 대관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평읍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날만 대관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증평시민들보다 우선 순위가 증평시민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언론사가 같이 어떤 날짜에 한다고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시민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도유재산을 어떤 임대계약도 아니고 매각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특정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대관협약인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니까 대관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기왕에 문예회관 부지를 8㎞ 어딘가에 사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현재 그냥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당초부터 유주열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혹시 무슨 이권이나 개입될 의혹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와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내부 결정이라면은 어떤 위원회라든지 무슨 심의과정 그런 게 필요없이 소장님 개인 어떤 직원들과의 심의를 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당시에 결정하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어쨌든 단독이 됐던 여럿이 협의를 했던 간에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먼거리에, 문예회관이 들어 설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자리에 부지를 확보한 게 옳다고 결정내린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지결정 과정에는 그런저런 긍정적인 면과 그런저런 부정적인 면이 상존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병호 선생님의 생가가 있기 때문에 옆에 세우는 게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어째 당시에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근거서류하고, 결정하셨던 분들과 또 토지 소유자들 당시 그것 좀자료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