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간사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 의원배지가 국회의원배지와 모양이나 규격이 비슷하여 일반인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어왔으며, 현행 16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배지 도안이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의원배지 통일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배지 통일안 검토 경과보고를 드리면, 1998년 8월 17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에서 의회의원배지 통일안을 2개 안을 확정하고 1998년 11월 18일 전국시·도의회의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통일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통일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크기, 색상, 모양에 있어서 크기는 각 시·도의회의원배지와 같은 18mm로 하고 금색의 무궁화 모양을 유지하며, 중앙마크표시는 금색의 "議"자를 표시하고, 중앙부분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 도의회 의원 배지모형도 및 규격에 관한 사항(별표2)에서 바탕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