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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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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6조에요, 정관에 임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아니면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도 무기한 할 수 있다, 감사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래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좀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명문화 안 시켜도 그것은 당연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조의2항으로 「최초의 정관을 도지사가 작성해서 충청북도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지사가 이제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작성을 해 가지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사회에서 당연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죠? 이완영 위원입니다. 그 제10조에요, 10조의2항에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현행은? 그런데 개정은 「기금은 충청북도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이랬다고요, 그죠? 그래 예를 들어서요.

금리가 가장 높은 데를, 지금 현행은 높은 데에다가 예치할 수가 있는데 개정은 충청북도 금고에다가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놨단 말입니다. 그럼 금리가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그러고 도금고는 8%라고 그러면 그것은 금리가 낮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기금관리하는 부서에서 무슨 좀 제도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금리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조례에 아주 그냥 넣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금리가 시중은행이 더 높단 말입니다. 도금고에는 금리가 낮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또 의원발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그 직위나 재임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그냥 위촉한 위원들은 임기가 그러니까 2년인 것이 3년으로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전부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다 아마 읽어보셨고 전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