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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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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12월 17일, 18일 심사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및 계수조정결과 의결을 한 후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요. 운영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려하는 것이 비영리로 하다 보면 자본잠식이 될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성 검토는 어떻게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지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이랬는데 반드시 민원의 벽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런 운영방식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도 전부 담보대출 위주로 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까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정층 위주로 운영을 할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당한 민원에 봉착이 될텐데 그러다 보면 그런 운영방식을 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 오는데, 지금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300억을 갖다가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용하고 해서 수익성이나 영업성을 갖다 한번 검토해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검토가 됐어야지만 뭐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던가 아니면 1개 업체당 얼마를 갖다가 신용보증으로 해 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게 검토된 게 있으면… 제가 질의한 것하고 전혀 동문서답 같은데, 대위변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대위변제가 발생 안 한다 그러면 그 신용보증조합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대위변제가 있을 때 자본잠식이 안 되고 가능한가,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아직은 검토가 안 됐으면 안 됐다, 뭐 됐으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연간 직원 몇 명이면 연간 얼마가 나올 것이고 300억에 대한 기금출연의 운용수익은 얼마가 될 것이며 예상, 다른 지역의 대위변제률은 얼마니까 대위변제돼서 손실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며 그래서 총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대위변제가 넘어가면 자본잠식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8조의 출연에 보면 토지, 건물까지도 같이 출연을 한다고 해 놨는데 토지, 건물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지나 건물은 그냥 무상임대라든가 아니면 도유 재산을 갖다 활용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안 괜찮겠습니까?

기금은 출연하되.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도 할 수 있다는데 현재 조문으로 보면 지사한테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는 보고나 하는 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 조항에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하면 괜히 쓸데없는 마찰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조문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사가 경영평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14조에서처럼 감사나 지도 같은 경우 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예, 가능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 지금 처음 실시, 이것을 지금 만들 때에는 뭐 여기에 명문화 안 되어 있어도 다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세월이 좀 지나서 6대, 7대 의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한 어떤 명문규정들에 의해서 어차피 조합도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의 통제기능 같은 부분도 삽입할 부분은 삽입해야 되고 지금의 우리가 인지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애요. 저기 다른 위원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넣는데 넣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를 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조문을 만들어서 삽입해서 하는 것, 어느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은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아, 그러세요… 어떻게 위원님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주백 위원님, 이것은 지금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안 들으셨죠?

질의 안 하셨어요? 아, 의사진행 발언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장준호 위원 의석에서 거수) 하십시오. 그러면 방금 장준호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14조3항중 「다음 회계년도」를 「다음다음 회계년도」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이죠? 제가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2항1호에 보면 「농업생산력의 증진 및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인 조직의 육성」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농촌진흥법으로 보면 여성농업인회도 사실상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보면.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청소년, 그 다음에 후계자 하여튼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것이 되겠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은 농업인 단체를 갖다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조직체를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민단체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서도 보면 「농업 관련인에 대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떠한 단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조직이 되고 운영되는 농민단체는 전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성농업인회는 여성후계자가 극히 일부 있지만 그 분들하고 남성후계자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러면 후계자의 이중조직이에요, 사실은 이중조직이고.

농촌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지금 생활개선회가 우리 기술원에서 학습조직체로 지금까지 교육을 쉽게 해 왔는데 이게 통합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전업농 무슨 연합회했는데 전업농도 다 저기 농업후계자들 중에서 다 전업농이에요. 같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다고.

별도로 또 떨어져 나와서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도 지금 조례심사에서 얘기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을 별도로 구성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름이 여성농업인 단체면 여성농업인회 이름으로 전체를 다 묶어야 돼요.

그리고 전업농 뭐 그것은 자생적으로 전업농 지금 연합회하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할려면 하라지만 거기에서 또 후계자 빼놓고 , 4H하면 이중 중복, 삼중, 사중 돼요. 그러면 농업인회에서 뭐예요, 4H도 포함되어 있죠, 농촌지도자 회원도 있죠, 그 다음에 전업농 무슨 연합회 또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후계자 있죠.

한 단체에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회원이 막 가입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농민회도 또 후계자이면서 농민회원 뭐 농민회이면서 4H 회원, 지금 단체가 이런 식으로 돼서 과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조직의 이기를 위한,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어떤 모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미 그런 식이 많이 양상이 되어 왔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농민회나 농업인 단체, 후계자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개혁적이에요.

우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같은 데에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알력들이 많아요, 똑같은 목소리를 못 내니까 알력들이 많다고. 그래서 농민단체끼리 서로 이래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식의 불협화음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지금 이런 기금을 같다가 별도로다 해 놓다 보면 더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식으로 가면 결국 농민단체가 이합집산 하는 것도 아니고, 뭉쳤다 흩어졌다도 아니고 결국 고착화 돼서 농업인들의 힘만 빼는 조직으로 변모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도자는 지도자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여성농업인회는 여성농업인대로 서로간에 알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특히 시·군 단위에서 지역농업개발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있고 또 한가지는 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지역농민운동을 해야 돼요.

중앙정부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얼마나 농업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어떤 농업정책을 개발해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직이 많을수록.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나는 그 문제를 심각히 한번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농민단체, 당연히 지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자생력이 없으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농민단체 지원해 줄려고 한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농업인들에게 누가 되는 조직을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당장 통합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4H는 후원회 뭐해서 옛날부터 기금 좀 있었는데 "이것은 왜 내 돈인데 통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회도 마찬가지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들어간 단체나 후계자나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런 작업하면 좋다" 이것인데, 통합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끼리끼리의 자금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서로의 저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은 그래서 통합관리, 농업·농민단체지원에관한기금의운용에관한조례로서 이름을 바꿔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별, 사업별로 해서 여기서 등급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개별, 단체별로 기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문제는 한번쯤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행되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호적을 바꾼 뒤에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방식이라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래도 학습단체라고 하는데 보면 뭐 중앙대회, 도 대회 아니면 중앙회 뭐하면 일비까지 다 주죠. 수당 다 주죠.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하러 간다고 회의수당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럼 진짜 자생력을 가진 단체들은 운영비도 없어 절절매고 있어요.

지금. 회의 한번 할려면 여기 저기 뭐 참 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들인데 내가 볼 때에는 농민단체를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제 그 운영을 심사하고 저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바껴져야지, 하마 할 때부터 개별적으로 기금 다 내 것, 니 것 갖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농민단체가 분열만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절대 갈 수 없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진짜 한번 농업의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지금 농업인회관에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현재 거기 직원이 매일 근무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냐, 이것이죠.

아니, 그런 말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그래 지금 생활개선회도 상주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도 상주근무를 할 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

왜? 가려고 그러면 사무실 여직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단체들도 다 상주근무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요, 한·두개 단체 빼놓고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기 농업인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총괄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돼요.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을 농업인회관에 사무실을 그래도 도 연합회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는 다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 사무실 들어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옆의 사무실은 도에서 지원하는 기금 가지고 지원을 받고 옆의 단체는 지원을 못 받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째 농민단체는 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농촌진흥법으로 그 목적이나 이런 대로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농민들한테는 다 교육을 시키고 다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글자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목적에 보십시오, 목적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도 연합회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은 다 지원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아요.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랠 때는 못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말 잘 듣는 농민단체만 농민단체 아니에요. 비판하는 단체도 있어야 돼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가서 누구 말마따나 아스팔트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지금 농촌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농업인회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원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여건이 언제입니까, 여건이?

도대체! 그런 것은 뭐 한 5년 전에 검토한 것도 아직 검토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업농 뭐 연합회 해서 그것은 요즘 생겼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착화 되어서 시·군 단위 조직이 되면 지원해야 되고, 농민회도 지원해야 되고 다 지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형평에. 농민회 하는 사람은 우리 도의 농민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원… 이 조례에 농민회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되어서 시·군 단위로 전업농연합회가 생기면 다시 그것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경제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사항에 대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추경안,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