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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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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투명하게 이것을 좀 운영하자는 취지같고요,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은 출장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즉 출장소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소장이 거의 아마 짜야 되는 사항이 됐고 이 조문도. 또 하나 15조 위탁비용에 보면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출장소장이 정한다가 어디 명시가 돼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되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답변하신대로 당연히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가 돼도 그때도 당연히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투명하다면은 더 이상 문제도 없고, 또 지금 앞으로 추세가 민간위탁쪽으로 모든 것이 가자는 취지도 좋은 방향인데 신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과정에서 수의계약 과정이나 수탁자 선정과정이나 이렇게 보니까 20년 정도 되네요.

수탁자 한번 선정되면은 20년 동안 웬만하면은, 물론 3년마다 한번씩 심사를 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어떻게 객관적으로 의회에 승인받는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런 문제 전부 출장소장의 어떤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인 도의회 같은 상임위원회같은 데에서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본 위원 생각을 제시한 거고 또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6조 같은 것은 그 2항을 문구를 좀 조정해서 『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아예 규칙으로 정한다』로 명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으로 하되 규칙으로 표현하기 좀 뭣할 것 같아서 그런데 6조2항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만 바꾸고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15조2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15조2항 7페이지 거기도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지 말고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 또 나머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