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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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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감면세목 확대에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의 장애인한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중 최초로 한 대에 대하여 취득할 때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면허세까지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주요 골자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면은 언제든지 차를 한번 구입할 때에만 적용하는 건지,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또 신규로다가 구입할 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구로 봐서는 최초로 1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입안한 분들은 이해가 갈러는지 모르지마는 다음에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하는 의구심이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기왕이면은 최초로라는 것을 빼고… 그렇게 돼 있다구요?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온 거라구요?

그것이 좀 의문이 갔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39조2에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농경지는 농지법 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의계약이 농업진흥구역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어떠한 용어에 의해서 넣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안에는 농지목적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특별한 목적은. 또 아니면 농업시설의 목적 이외에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는 수의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지의 농업목적으로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것은 순전히 농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하는 거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다? 그 밑에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용지가 아닌 그 재산 장래에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럴 경우에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공동시설용지를 취득자가 취득할 적에 어떠어떠한 용도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겠다 하는 사업목적이 나올 거죠? (…) 그 위에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장시설 요소가 아닌 것은. 그렇게 용어가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구입을 할 적에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떠어떠한 사업용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에. 그럼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으로 구입을 할 때 향후 10년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목적대로 사업을 하거나 만약에 예산이 허락치 않을 때 10년 동안에는 유예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목적으로 구입할 적에 10년 동안에는 그냥 사업을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조례를 보면 그것을 10년 동안을 두었다가 또 10년 동안에 자기 목적대로 안 하고 10년 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상응하는 대목이 없기 때문에 이게 투기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글쎄, 규칙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아야 투기목적이 아닐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그 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두는데 여기에 3급, 4급일 경우에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된 것이 아니예요?

아니 2번, 3번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5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지사, 부지사, 시설관리사로 이렇게 한다 나와 있는데 밑에 57조에는 전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여기에 꼭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사항인데 우리가 폐천부지가 용도폐지는 안 된 거죠?

폐천부지가 제방 안에 농경지로다가 사용하는 것이 제방시설이 국가에서 제방시설을 하고 농경지안에 있으면 완전히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씩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경작인은 그것을 그냥 불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이런 경작인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도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필요도 없고 사용료 받아야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4페이지에 보면은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모든 적격자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또 공개 입찰에 의해서 이게 한, 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상정을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선정을 하게 된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증평출장소의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그러한 규모가 전국적으로다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한 이러한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은 일단은 예상을 해서 『시설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도 만약을 위해서 넣을 수 있지마는 어쨌든 이러한 조항이 여기에 수탁자 선정방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떠한 응찰자가 있건 없거나 또 없을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모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단서 규정에 수의계약 방법으로다가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어떠한 애매모호하고 좀 보는 시각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요.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도 이게 문제점이 있던 건데 이것이 꼭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굳이 민간업자한테 위탁관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손실을 해 보니까 사실은 위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예산상의 절감이 되는 이러한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예산사항 우리가 심의할 적에도 우려를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증평출장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의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왜 또 그러한 민간위탁자한테 선정을 할려고 했는지 하는 것은 의문 아닌 의문이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전국에 백몇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다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 증평출장소는 규모도 적고 또 처음 시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관에서 직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민간업자한테 위탁 또 여기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쪽으로 간다고 하는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 소장님 답변은 우리 예산상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위탁금을 예산에 세워서 주기 때문에 인원의 문제점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없어야 예를 들어서 인원이 문제가 있는 거지, 예산이 있으니까 민간한테 위탁금을 주는 것만치 그 인원을 얼마든지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기 우리가 15조, 16조까지의 조례안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명기를 해서 조금도 누구한테 의문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 서로 개념이 틀리는데 내 의견으로는 여기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규칙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내는 것을 그 수탁자가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것을 소장이 제의하면 수탁자가 따른다 그런 개념이에요. 16조까지 나온 사항은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