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34페이지 도정역점시책추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위탁사무에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를 위탁대상기관을 2개 기관으로 해 놨는데 2개 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탁대상기관에서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지 능력도 모르고 조례로 위탁대상사무를 정해 놓고. 그러면 이것을 위탁대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실치 않은데 위탁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중기업 충북지회를 한군데 위탁 대상 기관으로 정해서 하면 안 되요? 그 뒤에 충북공예협동조합하고 청주상공회의소 두 개 기관이 위탁대상 기관이 돼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의미겠네요. 2개 기관으로 해 놓은 것은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하고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법인세 세제감면을 해 주게끔 외국인이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감면을 해 주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다음 사람이 인수했을 경우에 전에 받았던 그런 혜택을 무시하고 또 그런 법인세를 추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속출해서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좀 있어요.
부도가 많이 나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부담하고 8년인가를 유예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제받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당시에 혜택을 받을 때는 농지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나왔는데 공장용지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공시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준해서 인수하는 회사에다 돈을 내고 인수하라니까 그 돈을 내고 인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충북의 중소기업이나 유망한 큰 유망직종 회사에서 그것을 매입을 못 하고 꺼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유사한 관계인데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개방하고 문을 여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세제혜택을 주고 이랬던 부분이 다음에 또 부도가 나서 매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사가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뭔가 장점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나서 매각했을 때에도 어떤 혜택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법인세를 감면했던 것을 다시 부과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런 관계까지 생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제가 볼 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폐천부지인데 폐천부지도 다 대부계약이 되어 있나요? 지금 폐천부지는 그러면 매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각을 해요?
폐천부지가 공시지가가 나옵니까? 아니, 폐천부지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농지 같은 거야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