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현태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군으로 이걸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수질분야하고 대기분야는 제외를 하고 소음, 진동 분야만 시·군으로 위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기하고 수질분야는 기 지금 사무가 위임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중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로 이관을 하는 건데 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님 안 나오셨나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로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계상된 장, 관, 항, 목 이게 어떻게 계상이 됐는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를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북무역관으로 이관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무역관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와 관련되어서 예산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답변이 안 되십니까?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대상기관을 청소년 관련 법인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법인이 어디 어느 법인이 되겠습니까? (…) 우리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본 건과 관련돼서 지금 심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국회가 오늘서부터 임시회가 열려서 사무규제의 완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안이 제출이 돼서 상당 부분 이번에 민생현안 관련 법률안과 함께 이게 지금 아마 의결이 되는 걸로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것을 같이 정리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거에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는 법률적 근거없이 한 겁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중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있습니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3개 조문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열 개중에서 일곱 개에 관한 그런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구조문에 7개 과 것에 민간에게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정회하기 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좋습니다. 지금 경제과 소관 위탁사무중에서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련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 도내에서 전국에서 3위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당위원회의 5대 의회에서도 현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집행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문제 제기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우리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그러한 법령을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자칫 잘못하면 법규에 없이 집행되었을 때는 불법예산지원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외부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형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김형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김경용 과장님!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거기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와 관련돼서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내에 상공회의소가 청주뿐이 없습니까? 그것은 청주라고 못을 딱 박으면 청주상공회의소만 위탁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대상기관이 충주시가 아니고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충주상공회의소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법규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에 있어서의 행사,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의 표명이 지금까지의 진단이 우리 도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 안대로 대상기관을 확정을 해도 좋은데 그쪽에서의 어떤 의견을 우리가 지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주시의 입장이고, 충주의 상공회의소의 입장이 진단이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평성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 7 별표5 민간위탁사무중 해당실과 경제과 일련번호 1번 위탁대상사무중 첫 번째 사항인 『지방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고 그 내용중 네 번째 조문을 신설합니다. 네 번째 사무중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됐습니까? (「대회에 관한 사무」하는 이 있음) 『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방 및 전국입니다.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이 됐기 때문에 관련이 없으신 그런 분들은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회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서 수정의결한 바있습니다.
그후 모법인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5조2항 『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라는 그러한 조문이 발견됐습니다. 2항5호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는 노동부장관이 공단이사장에게 위탁위임하는 법령으로 위탁, 권한 위임 및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2항으로 의결된 부분은 다시 정정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은 그 사무가 노동부장관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동 안건중 수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6조의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됐는데 1항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심사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그 기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출장소장이 예를 들어서 업체의 수행능력,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1항에 『출장소장이 업체의 수행능력…』이라고 했는데 업체의 수행능력이 어떠한 수행능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적 수행능력인지 어떠한 수행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사항 확보,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중에서 출장소장이 기준을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업체의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의 수행능력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달라질 것이고, 또 재정부담능력을 한다고 하면은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고 이러한 자율적인 폭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다 그렇죠? 그럼 2항은 안 만들어졌어야죠. 2항에 보면은 『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은 안 만들었어야죠. 2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위의 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선정은 출장소장이,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심사기준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출장소장의 어떤 자의적인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기준을 만들 게 아니고 어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투명하게, 규칙을 가지고 정해 버리면 그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나, 왜냐 하면은 수탁선정심사위원회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출장소장이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심사기준을, 뭐뭐뭐뭐 이렇게 출장소장이 정해 버리면 심사위원은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인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아주 아예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업체의 수행능력 예를 들어서 20점, 재정부담능력 예를 들어서 30점, 기술 및 인력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몇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과로 주무과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인허가를 해 줄 때에 심사기준대로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달아져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선정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의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출장소장이, 1항입니다, 『출장소장이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공개모집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공고 모집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뭐 공개모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간지에다가 이것을 실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업체에다가 이 공개모집에 대한 문건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도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일간지에 정한 바에 일간지에 공고함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지금 제17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본 조례에 의해서 6조의 수탁자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2항의 심사 기준 이것을 『출장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뭐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17조 규칙으로 정해서 어떤 기준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규칙으로 정해서.
그 다음에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관보나 아니면 게시판에 공고도 그것도 공개모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알 수 있는 만인에게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폭이 제한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은 예를 들어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겠다 라는 거죠. 다음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의2항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거기 인원을 보면 『6명에서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6명에서 9명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출장소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과 같은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이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관계공무원으로 전체 9명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6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당해 전문가를 전체를 6명이나 9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도 6명에서 9명으로 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딱 9명이면 9명, 6명이면 6명으로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출장소장이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을 할 때는 임명이나 위촉을 할 때는 민간인은 뭐 어떤 사람으로 해서 몇 명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우리 지금 도에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간사는 누가 한다 이런 것마냥 각종 우리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마냥 이것을 위원의 위촉을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좀 투명하게 객관성을 유지해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신 거기에 되어 있는 어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산정에 의해서 산정된 비용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제15조 위탁비용등에 대해서 15조2항에『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이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바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산정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를 들어서 협약을 했는데 백원 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거나 110원이 되고 90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총액기준에 있어서의 비용산정이 아니고 비용의 산정하는 방법.
그렇죠?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이 조문이 지금 헛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2항에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출장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 출장소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맞지 자꾸 이것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혼동이 되고…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서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왜냐하면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출장소장이 뭐를 갖고 정할 것이냐 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면 제6조의2항에 대해서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뜻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