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실장님, 저기 나가셔야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중 제일 끝에 『자』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가정조례, 2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보면 제12조에 의해서 『가정의례심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조를 보면은 7페이지에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정의례심의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정의례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럼 한 건도 없으면 그걸 뭘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삭제가… 작년도에도 의결된 사항이 없고 금년도에도 없고,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심의 의결된 사항은 없어도 존치를 해 둬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