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 기능을 삭제를 했는데 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중복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맞습니까?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까, 심의기관입니까? 그러면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죠?
여기 심의위원회니까. 그죠?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의 10억 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 기능 이것은 의결사항입니까? 심의사항입니까?
그럼 의결이죠. 결정한다 하면은 의결이죠.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의 한단계가 생략이 된 거죠?
이것 삭제해 버리면. 아니, 제3조 (결정사항)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여기에 현행의 조례에 보면은 제3조3호 『10억 이상 소요예산사업의 투자여부결정에 관한 사항』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결정하는 거죠?
의결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결정심의위원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결하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의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 기능을 삭제를 해 버리면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는 건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삭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의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만 심의가 되고 의결하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의는 되는데 의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요.
심의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도지사가 심의만 된 것을 갖고 올라오면은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사후 집행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기능을 특정인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3호에 보면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 의결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 이것은 실효성이 있어서 타당하기 때문에 의결해야 된다 그런 결정권한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중대사안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의결을 해 버리면 그것은 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개정을 이 조항을 빼 버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이 없단 말이에요, 심의권만 있어요.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사업이 부당하다 이건 추진돼서는 안 된다 해서 지사한테 올렸을 경우에 지사가 아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의결기능이 없는 것을 현행에는 있었던 것을 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저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투자 결정기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은 관계가 없는데 시·군에서도 10억 이상 했을 때 투융자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 미만은 하고,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시·군에서 10억 이상이니까 20억, 지금 관련법상에는 2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억 이상되는 것은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군에서 한 걸 갖다가 그런 의결기능이 없이 그냥 심의만 해 가지고 지사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여기서 의결을 내려야죠. 만약에 지사가 어느 시장·군수가 사업을 해 갖고 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채를 얼마를 해서 하겠다 했을 때 지사와 시장·군수간에 마찰이 있다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판단을 지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기능을 지사에게 지금 위임을 해 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런 객관성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지사한테 위임해 버리면은 심의만 해서 올렸는데 그 결정권한은 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기능을 삭제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것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이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모 시에서 기간산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100억을 기채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도로 올렸습니다. 그게 5대 때 있었던 얘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걸 했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물가의 연동성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변화 이게 다른 정부투자기관하고 연루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관계가 있었던. 그 당시에 투자를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데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지금에 입장에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의 실례입니다.
이게 도정조정위원회의 그 당시의 의결을 지금 안 받았다고 그 당시에. 법을 만들어놔도 이거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시·군에서 도의 지사에게 그러한 의결을 냈을 때에 감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똑바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은 어느 결정사항이 여기에 16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어느 사항은 안 하고 이렇게 위원회 운영이 되면은 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제가 기획관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례가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됐을텐데, 이러한 법이 지방법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냐, 도민들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11시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선은 실장님 양해해 주시면 거기 참석하시고 기획관께서 답변하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많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집약된 서류로 갈음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논의가 되었던 바대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