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1999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다가 잘 됐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민여론의 도정반영 촉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론모니터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여론모니터제가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서 처음으로, 신규로다가 새로 도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98년도에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도민의 소리와 공보관실의 도민여론 담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업무니까 이것도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론모니터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이 되는 건지, 이 유사한 것을 통폐합을 해서 할 이러한 운영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기획조정실에서 '98년도 우리가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그 현황에 보면 도민의 소리와 공보관실의 도민여론 담당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우리가 여론모니터를 공보관실에서 여론만 가지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도민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민의 소리나 공보관실에서 여론을 수립하는 모니터나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는데 2차 구조조정시에 할 것으로 여기 감사지적사항 결과조치에 나왔는데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 업무소관 때 분명히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확실한 것을 답을 받을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도 이러한 차원에서 도정의 여론모니터라든지 도민의 여론을 충족을 시켜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 도정홍보라고 하는 것이 왜 도민들이 도외시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관선시대, 민선2기가 됐습니다. 관선시대의 관선기관장의 위주로 홍보를 했고 또한 민선1기, 2기를 거치면서도 그 민선에 의한 기관장의 모든 폭을 전면에 내세워서 도정업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정홍보라고 하면은 알찬 도정을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뜰하게 알차게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그것을 접해서 아!
내가 도정에 참여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알찬도정이 돼야지 지금까지 관례에 거듭하고 있는 기관장의 홍보물로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차제에 1999년도 신년도 업무보고이니까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홍보매체를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999년도 감사관실의 업무보고가 예산에 의해서 잘 짜여진 걸로 돼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관님의 소신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행정감사를 할 적에 행정심판 인용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 사항을 감사결과 지적사항 향후계획에 보면 "인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1월중 분석을 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판단이 돼서 해야 되는 건지 안돼야 되는 건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서 있지 않은 것인가요?
물론 다 말씀이 되고 사안이 다 정리가 된 것이지마는 우려가 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행정변화가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행정상, 재정상 낭비나 손해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그걸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감사로 인해서 이걸 깨우쳐줌으로 인해서 그 관계공무원은 물론이지마는 그 시·군에서도 능동적으로 앞으로의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지, 어떠한 기왕에 이루어진 것을 그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행정의 질을 더 높여서 주민한테 행·재정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심층 분석을 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이 되도록 인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우리가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이걸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이 사항을 가지고서 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 명예감사관들도 사람이니까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어떠한 부서라든지 어떠한 대상자라든지 하는 치우쳐서 이것을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명예감사관들도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니까 어떠한 특정분야의 특정인의 특정 실과에 치우쳐서 내가 좀 이 문제는 신고를 해서 이걸 저기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하시겠지만 우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 심층 분석을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또 그 명예감사관이 신고한 사항을 충분히 서로가 어떠한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