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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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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근성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연찬 하는데 지금 일자라든지 장소, 강사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해주는 게,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럼 장소나 강사 선정을 의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사무처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데, 타 시·도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체 의원연찬회를 할 때 충북에 계신 저명인사나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충북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인사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장소 관계도 청내 의회사무처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좀 폭넓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때는 머리도 식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뭐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9페이지 개인별 연찬활동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개인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무슨 소양이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데 참여할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여비 무슨 규정에 의해서 각종 세미나 이런데 참석하는데 그런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업무계획 보고를 처음 받는 것인데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어떤 신문광고라든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비회기중에 의원활동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의 홍보활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신데 지역에서 보고 듣는 것은 언론뿐이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 활동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소홀히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회기중에 참 홍보담당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 또 귀찮을 때도 좀 있어요. 참 바쁠 때 아침에 또 이렇게 빨리 챙기고 나가야 되는데, 뭐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FAX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서는 FAX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FAX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창구를 열어 놓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의원님들한테 그런 비회기중에 의정활동 중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언론에 이렇게 홍보할 일 있으면 FAX로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열어 놓지를 않고, 저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마 의원님들 FAX 전화번호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왜 의원님들도 또 그런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이 그… 의회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묻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를 알려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FAX 안내번호를 각 의원님들한테 주시면은 훨씬 여기서 일하시는 분도 쉽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각 언론사에 그런 것 홍보할 때 FAX로 해서 저희들도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의원님들도 편하고 일하는 분들도 편할 것이고, 또 의원연찬 관계도 지금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갑자기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는 해외 갔다가 와 가지고 시차 적응도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일정이 잡히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강사도 좀 우리가 "아, 그 강사 얘기는 한번 좀 진짜 언제 한번 들을지 모르니까 꼭 듣고 싶다, 또 전체적인 많은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중요한 교육의 기회로 생각해서 강사선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사료 규정이 정액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실비규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강사료는 뭐 당연히 유명세에 따라서 강사료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