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직불… 지금 아까 한현태 위원님 께서 지적했는데 저도 제주변에 공사 업체들 얘기가 속칭 웃기지 말라는 얘기죠.
열에 아홉은 하도급 직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법론상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물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죠, 그죠?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편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확인을 몇 번 해 보시면, 앞으로 관행이 되면 더 이상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아마 과장님은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실텐데, 내적으로 들어보시면은 지금 과장님이니까 귀가 어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10에 9할은 지금도 직불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업체들이 직접 말한 얘기니까 저도 확인한 바는 없어요. 다만 공사업체들이 하는 몇몇의, 그리고 제도상, 원청자는 하나고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원청자가 원하는대로 다 되죠. 어떻게 하도급자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챙기셔 갖고서 제 말씀은, 물론 10개중에 5개 정도만이라도 시행된다면 그나마도 더 자꾸 개선되는 방향이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직불제도가 시행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사무처리 세계화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보다는 내부 업무가 한 70%고 행정서비스는 한 30%로 이렇게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정말로 도민에게 제공되는, 할애하는 시간과 과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감사준비라든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데 특히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재서류 작성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 이런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한 개의 단일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한 개의 단일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죠. 그죠?
됐습니까? 추진이 되면 저희들한테에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가능한한 결재권한을 대폭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앞으로 결재시도 구두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가능하면 구두로 할 수 있게 해서 과중한 업무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 주고, 제가 사적으로 듣는데 민원부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그렇잖아도 요새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옛날식으로 맨날 보고서 작성하고 감사보고서 작성하다 보니까 죽겠답니다. 야근을 해도 모자를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을 업무를 경하게 해줄 방법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재를 편하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감사서류라든지 이러저러한 것을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일규칙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번쯤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거기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란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란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만인 물품으로써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반드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