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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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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지방재정의 자립기반확충 해서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세원발굴 해서 75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98년도에 법인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75억원을 추징한 겁니까?

이것이 세목별로다가 나오고 있습니까? 도세, 시·군세 다 포함합니까? 그럼 지방세법상에 법인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했을 때 5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럼 5년 경과돼서 추징을 못한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세법상에 그렇게 돼 있죠? 5년이 경과되면 추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법인에서 국세는 무서워해도 지방세는 별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추징을 합니까? 자진신고 납부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에 빨리빨리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무사안일에서 나온 것이 추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억원이 도에서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추징세액입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라지만 이것이 각 시·군에도 세정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사안일해요.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여기서 못 받은 세액도 많을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방세법을 숙지를 해 가지고 법인에서는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해외여행자를 통한 우리 도 홍보강화라고 해 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면서 그 분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홍보책자를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같은 데에서는 지금 유럽권에 벌써 홍보책자가 다 나가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 도정홍보책자에 대해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공보실에서도 어제 업무보고시에 중국 방송을 통해서 5분간 방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인 것은 문화진흥국한테서는 여기서 탁상행정만 폈다는 얘기예요. 하겠다하겠다 해놓고 여태까지 나온 홍보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정소식』지 같은 것도 해외동포한테 나가는 저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해 가지고 보내야지 빨리빨리 『도정소식』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모든 것이 탁상행정이에요. 이런 것이 한 발짝, 벌써 몇 년이 뒤떨어져 가는 건데요, 충청북도가. 그 사람들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선물만 갖다주고 오면은 우리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본 것이 있습니까?

가서 상품 팔아먹은 것이 있어요? 참고좀 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존문서 광화일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4,23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보존문서를 갖다가 광화일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비밀문서가 1급, 2급, 3급, 대외비로 나누어져 있을텐데요, 보존문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비밀문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쓰는겁니까? 이것을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광화일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재배정한 사람들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가 가지고 재배정 됐어도 각 업무부서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 안하고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글쎄요,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능률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실업대책 차원에서 해 준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서하나에 비밀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휴지같으면 찢어버리든지 저기해서 태워버린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보존문서로다가 분류돼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공무원의 의무에는 비밀의 의무도 있겠지만 이것이 공무원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요원이라면 여기에서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세외수입증대 도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옆에 있는 도금고로 활용할 계획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12월 31일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도금고가 지금 저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 있는 겁니까?

거기서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유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 건물이 16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공사 설계금액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글쎄요, 그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제가 아는 저기는 꼭 무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99년도에.

구내 이발관이나 구내식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금고. 조정을 했는가 아니면 계약을 했는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도금고는 계약을 했죠?

건물 사용하는 것 말고 도금고 계약하셨죠?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해서는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6,393억원인데요, 1년 예산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올린다라면 어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6억원을 투자하고 자기들이 와서 도금고를 운영하겠다라면 그만한 이익의 기대효과를 보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법 83조만 논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꼭 받을 수 없다 하는 규정은 없어요.

감면을 해 가지고라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금고 계약하는데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어느 은행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다원화 돼 있다면 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을 한다 지금 몇월달까지 얼마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회계 도 예산이 2,211억원이에요. '99년도 예산액이.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는 마음놓고 거기다가 2,211억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에서 도금고를 갖다가 특별회계 도금고로 어느 은행에 계약을 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거기다가 맡겨놔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이 1,263억원이에요.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이 돈이 누가 출연한 돈입니까?

도에서도 출연했고 업체에서도 출연한 돈이고 이것이 다 누가 낸 돈이에요. 그러면은 지역개발기금 외에 다른 기금이 충북은행에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는 내가 충북은행을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나 지금 걸어가는 사람 서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서류상으로 알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도금고로다가 활용할 건물을 지었으면 빨리빨리 활용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를 하시고 공유재산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금 아무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초에서부터 다 붙었었어요. 농협 도금고 다 붙었었어요. 그것 다 뗐죠, 지금 현 상태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자금관리도 이자수입의 증대를 80억원을 한다 이런 것 다 좋은 얘기예요. 돈이 없는 데서 이자가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점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행정구역표시에 관해서 직할시·도를 지금 직할시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