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에 보충질의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수해의 설계과정에 현실과 상당부분 상이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실행중인 각종 설계를 봤을 때 설계내역과 현지 입지조건이 상당부분이 사실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계서를 검토한 후에 긍정적인 설계가 반영되도록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전반적으로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주로 사업부서로서 사업실행과정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하나의 일환책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시공이나 감독이나 준공과정에 민원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대표가 참여했을 때는 최소한의 실비만은 제공하고 이런 공사 시행과정에 주민도 일단 지역대표로서 참여하니까 최소한의 실비는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공사의 실행과정이나 준공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될 이유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실행과정에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실공사 그리고 지역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개선을 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한번 그렇게 시행을 했었다고 하니까 장단점이 이제 다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시원 정도의 제도는 꼭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부락의 이장님이나 또 아니면 인근 부락에서 말씀하신 지역대표라든가 해서 공사과정에 그 사람들 입회할 수 있는 과정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부실을 막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공사의 실행과정에 민원도 방지할뿐더러, 민원발생이 없을뿐더러 공사가 원만하게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 정도는 한번 검토하시고 반영이 되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