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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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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법에 제3조제2항에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운신의 폭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5번과 8번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서 다른 업무는 이미 법에 다 명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이렇게 규정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8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앞에 7번까지 전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법에 보면 『자동차운전』『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운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다가 규정을 해서 아마 여기 도에서 새로 그렇게 만든 사항인데 이것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중에 기밀업무라함은 어디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