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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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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4페이지에 보면은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에 총 대상 인원중에서 금지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한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또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도청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미가입된 공무원과 또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중에서 서로 이원화가 될 경우에 이 도 본청에 앞으로의 업무 추진하는 데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12명이 미가입 대상자로다가 지정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조례준칙안에 상위법으로다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직책에서 벗어날 적에는 자동적으로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에 가입대상자는 의무적이고요? 그것도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하여튼 본 조례를 일단은상정을 하면서 문제의 우려는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협의회에서 얼마만한 협의회 사항이 이게 발휘가 되어서 이 안을 제시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것을 얼마만치 또 이것을 책임부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게 이원화된 조직의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