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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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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의 『제명』을 『검사·시험 등 의뢰』로 하고, 동조 1항중 『검사, 시험, 분석, 감정』을 『검사·시험·분석·감정』으로 하며, 『관공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주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라는 데 주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아마 만들으신 모양인데 그 발상 자체가 본위원 생각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보여준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제정한다 라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자꾸 뭐 계속해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데 과장님 혼자 연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많은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국관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지금 여기 경제통상국에서도 협의회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협의회 자꾸 만드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협의회 위원만 끌어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지적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주려고 그래요. 전부 조례안에 쭉 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가 이것 몇 개 조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해 줄 수… 충청북도 지금… 어려운 얘기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기 쉬운 말씀으로 지금 장 위원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나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하는 말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두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 얘기가 된다 라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줘서 이게 지원 못해 줍니다 하는 쪽으로 그냥 밀려져 나가는 수도 있고, 이것 어디 명문화되어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주 답변하시는데 자꾸 묘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또 제11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조정, 인원을 줄이고 지금 공무원들 지금 감축을 하고 난리를, 구조를 지금 줄이고 중앙에서 각 부처를 줄이는 판인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들어서 얼마만한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조그만치 제가 좀 연구검토를 많이 안 한 것 같이 느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제10조를 보면은 이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것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10조3항 한번 보세요. 『도지사는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없으면 우리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 안 합니까?

그냥 하루 보내고 최대한 노력 안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 자신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의무예요, 공무원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나 쭉 나열해 놓는다 라는 것을 본다 라면은 조례안을 작성할 때 조그만치 성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꼭 구성을 해야만, 여기 조례에 명문화해서 조례에 넣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좀 의구심이 나고, 우리 공직자가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1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든다, 거기 직원 몇 씩 또 필요할 것입니다.

진흥관도 필요하고. 그래놓고 그 진흥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고쳐야 되고 생각을 좀 달리 하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뭐 길은 답변 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고 제가 그냥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충청북도의 살림살이 생각하셔서 이것 많은 면을 좀 다시 좀 연구검토를 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외국기업이 114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14개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114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여태까지 무슨 우리 도비나 뭐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114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도에 주는 세입면에서 이것 따져본 적이 있어요?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아니 글쎄 별도로 외국기업에서 내는 것 별도로 분석해 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 114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도내 고용창출을 하는데 우리 도내 인구를 인원을 몇 명이나 썼는지 고용을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 분석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은 전국에서 외자유치 하는데 4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서 4위 정도면 상위그룹인데 그런 정도는 아마 분석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가 참고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이 조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문안이 계속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분석자료 하나도 나온 것도 없고 우리 고용창출을 도내 얼마나 했는가도 없고 우리 도에 세입이 얼마나 됐는가도 나온 것이 없고 한데 그저 조례만 전부 나열해서 해놨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상하네요. 전국에 4위라면 하위그룹은 아닌데, 상위그룹 아니겠어요? 4위라면.

그렇다라면 이런 분석자료가 뭔가 위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드시고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외자유치를 이렇게 우리가 114개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충청북도를 위해서 이만한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기업을 투자유치 하겠다고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그런 분석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온 데가 없고 전부 지원해 준다는 방식밖에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기구나 만들고 무슨 위원회나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전에 법에 의한 것, 우리 공직자 고급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조례만은 재검토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이 나온다라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글쎄 조사한 게 없고 외환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도 도에 기구가 있으니까 충청북도도 기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그게 나와야지요.

수치상으로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