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요, 『낙농진흥법에 의거한 농가별 집유원유의 검사수수료 징수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면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니예요? 검토를 하려면 이게 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공영화 실시후에 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6개월이면 너무 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6개월은 너무 길다, 3개월로 해 가지고 기간을 당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8조에요,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지원규모 같은 것이라든가 지원방법은 도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시·군 부담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법에 시·군에는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모법에는 없는 것이지요?
시·군에도 부담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에 시·군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꼭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청원, 시단위 아까 위원장님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왕암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시·군 재정에 또 부담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점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군도 도비만 쓸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생각해봐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서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을 기준을 둬야지만이 형평이 서로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