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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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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운영은 오늘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하고, 13일은 성립전 예산설명회를 하며, 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그럼 수정동의 하신 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좀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것은 내부규정으로 규칙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에 해당 시·군에서 일정한 비용, 소위 말하자면 시·군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정도는 조례에다 삽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 세부적으로 차등 보조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내부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좀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네. 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인가 하는 것을 법을 보면서 '야, 이 법이 참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잘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 우리 도의 예산이나 재정이 뒤따라 줘야지만 가능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과연 우리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연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좀 홀대를 하고 외국의 기업만을 우대를 하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는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의 어떤 대규모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 또는 각 기업별로 특화업종의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 현재 조례를 여러 시·도가 이미 하고 있는데 각 조례가 보니까 다 다른데 다른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 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독자적인 유치정책, 유치전략은 과연 전략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도내의 면적이 작지만 11개 시·군의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청주지역이 다르고 제천지역이 다르고 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지역마다의 산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십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법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외자유치를 홍보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한가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재정소요에 대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만드신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법에 이미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그리고 관련 다른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요즘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정비특위에서도 각종 불편 부당하거나 필요 없는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미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의견 상충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관련조례의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거명만 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이 수정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