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라고 했는데 먼저 현행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 단기, 중기, 장기일 것같이 해석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면은 중기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기로다가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는 지방재정 운영방향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기, 단기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내용일 것 같고 지금 중기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갖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지방재정 운영방향하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0억 이상만 심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억 이상만 심의하는 것으로다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서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먼저 1번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그러면 기본 개정은 1번, 2번 나누어서 한 거라고… 그러면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는 단기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중기이고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