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지금 청주 같은 데에는 몇 대나, 견인차가 몇 대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거 요금만 인상시켜 가지고 빌미 주는 것뿐이 더 되겠어요? 아니 시간을, 주차시간을 얼마요, 24시간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1개월까지 저기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제3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한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재수정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