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진정처리를 위한 간담회, 그리고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회기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들었지만서도 심사는 각 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어느 분. 민간위탁은 언제쯤 실시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관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없다면 견인할 수가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징수하니까요, 예. 그런데 시청에서 교통행정할 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청에서 교통행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에는 훌륭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상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더 훌륭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가게를 한번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게 바로 정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벌써 오늘 사흘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워주지를 않는답니다.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을 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시청에서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좀 소홀히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인상해 줬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들, 시청공무원들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될텐데요. 그럼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주요골자에 견인료 인상에서 2만원에서 3만원,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자 하는 것하고 또 이것이 주차장으로 갖다 끌어다놓고 이것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누적시켜서 부과시키자, 주차료를 부과시키자 하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끌어다 놨을 경우에는 하루의 주차비만 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1개월까지 매일 주차요금을 갖다가 부과시켜 가지고 해놓자 이제 그런 식의 골자죠?
김대호 위원님 내가 볼 적에 좀 더 우리 위원들의 일괄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난 다음,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다시 거론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종 위원님!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김대호 위원님 정확히 읽으셔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세요. 김대호 위원님이 요구 하시죠. (…)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신위원님이 하시든지요.
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오시죠.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방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재청으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과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 한건의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진정 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간담회,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지활동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