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대체입주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는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말고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일반 개인공장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단지로 묶여져 있는 데만 지금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공단지는 창업지원법이 아니고 뭐예요?
농공단지도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을 처음에 창업을 한 거죠? 그 법적인 근거를 지금 창업지원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창업지원법은 농공단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장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산업단지내에 있는 공장이 휴·폐업을 해서 다른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를 기이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업단지에 입주를 해서 휴·폐업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그것을 인수해서 했을 때는 거기도 면제가 됩니까? 여기에 농공단지만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의 관계 또 개별공장과의 관계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어떤 심사를 끝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받을 그런 시점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지금 가결시켜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창업지원법이나 공업배치법 이 두 개를 확실히 보시고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불분명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