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 5번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범위 보완인데요.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돼 있죠?
그러면 1급하고 3급 그 사이는 선천성장애인, 후천성장애인 이것이 다 거기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천성장애인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같은 것 이런 것 나서 장애인도 후천성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천성장애인이라면 본래부터 장애인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은 교통사고가 생겨서 장애인이 된 것하고 태어나서부터 된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장애인에는. 다 포함돼 있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지금 조례감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유공자 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가 많아서 후천성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 분들은 참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못 받고 평생을 불우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은데 1급부터 5급하고 1급부터 3급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제가 여쭙는 것은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5급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1급부터 3급이 있고 그러면은 국가유공자 1급과 5급 사이하고 장애인 1급과 3급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뜻이죠.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5급이 있고 장애인은 1급부터 3급의 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있기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1급부터 5급과 장애인의 1급부터 3급 사이에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고요. 소규모 주택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그 규정을 어느 정도, 몇 평 이하를 소규모 주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소규모주택을 처음에 산 것은 감면혜택을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것을 팔고 다음 번에 살 때는 혜택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최초에 소규모주택을 샀는데 얼마 후에 그 주택을 팔고 다시 사야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다시 살 때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1회에 한해서!
앞으로 장애인 문제가 대단히 사회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될 것으로 보는데 잘 좀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