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물론 행자부 상위법에 의한 충청북도조례를 거기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세율의 대폭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연간 세수결함이 얼마가 예상되는 건지 또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율에 의해서 우리가 '99년도 세수에 의해서 당초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대한 결함되는 것은 지금 뭐로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상당히 물론 모순된 것 1가구 2차량이라든지 그런데 골프장 사치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별다른 우리 주민에 대한 이윤은 없을 것으로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이와 같은 IMF시대에 사치성을 이것을 하나의 권장시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위법에 짜맞추는 것이지만 우리 도가 여기에 맞추는 조례안에 봐서는 참 해 줄 수가 없는 이러ㅋ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간에 말씀하고 답변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골프장 사치성에 대해서는 750을 500으로다 낮추는데에 250을 낮췄지만 이것은 골프장 시설하는 업주에 대한 배려이지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고 또는 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