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지방세 일반조례 개정사항 통보는 행자부로부터 '98년 12월 18일날 시행이 되어서 충청북도에서 동일자로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지방세 일반조례 부칙에 부칙으로다가 '9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공문이 각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이 제정이 안됐는데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행자부의 법이라면, 지방세법이면 상위법이 공포가 됐으면 여기서 제정도 안 했는데 도 조례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각 시·군에 내려보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정해져서 준칙같은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상위법부터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렇게 다 따라 써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그대로 안 했어요? 무슨 한달전에 내야 된다는데 제출일자가 2월 20일자로 했어요.
이것은 그렇다고 쳐요. 어떤 것은 11월 19일자로 공문 시행이 된 것도 있어요.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
외국인 투자법 있죠? 이거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려면 차라리 공람처리하고 말지 뭐하러 갖고 있었어요? 1월 13일 시행된 것, 12월 30일 된 것, 11월 19일자 된 것, 이것 공람처리하고 그냥 충청북도에서 끌어안고 있지 뭐하러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려요?
일괄 상정할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켜서 조례 제정을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공람처리하고 아, 지방세법 공포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다 끝나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면조례가 되고 내 지역에 간다고 하면 농공단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 휴·폐업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매각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100% 다 받고 있죠 라고 답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 지방세법을 감면조례에 의해서 면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실무자 외에는 이거 충청북도에 지방 도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일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도세를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솔직히 이것 여기에 있는 것 안 받겠다는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알아야지 어디 가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올리세요.
그때그때 올리셔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결재권자가, 결재권자라고 업무담당자나 아는 거지 누가 알아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상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1가구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 적용은 먼저 번에 임시회 때 한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도세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조례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먼저 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