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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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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논의됐던 우리 지방세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정세법에 보면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시·군에서의 지방세법 도세 이것에 대해서 적용관계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지방세관련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위법에 적용이 돼 있는 제도화 돼 있는 그러한 법제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서 꼭 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과 상치돼서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그러한 문제가 큰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에 상위법은 개정이 됐고 조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 조례는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위법과의 상치 이것 때문에 사실 거기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상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태여 우리 조례로 이중적으로 또 집어넣으므로 해서 위의 법 개정이 돼서 지금 3개월만에 이것이 지금 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우리 지방자치법규를 위반해서 우리가 도 행정을 끌고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에게 우리 도정에 관한 어떤 신뢰를 상당히 상당부분 훼손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어떤 힘을 결집시키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할 때는 그러한 상위법에 명기돼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여기다가 조례에 명기해서 저희들이 만들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