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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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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설치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죽 제가 좀 보니까 앞에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그에 따른 시행령 또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전부 다 대충 이게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각 조마다 보니까 우선 위탁을 할 경우에만 죽 이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위탁할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조, 2조 빼고는.

이것은 당연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3조(운영관리)는 『회관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이건 뭐 당연한 거지요. 이 조례에 꼭 이것 명시를 해야만 농업기술원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사 산하 사업소요. 우리 도 재산이다 이 얘기요. 그럼 충청북도지사가 농업기술원장한테 "네가 책임지고 운영관리 해라" 하는 규칙 하나면 해결될 수 있네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그 밑에서부터는 전부 다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만, 위탁할 시 어떻게 한다,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다 라는 조항으로서 위탁한 후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만 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또 11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지금 안 맞는 조례를 전부 폐지를 하고 전부 없애고 하는데 꼭 이 조례안이 필요한가, 같은 우리 지사 산하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조례안을 꼭 만들어놔야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이 안 이외에도 우리 지방재정법설치조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것 엄연히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고 규칙만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례까지 이렇게 꼭 정비를 해서 위탁사용을 하고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는가 좀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기술원장님 답변이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조례안대로 열심히 말씀을 하실텐데 그러네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9조를 보시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9조를 보시기 전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농업인단체에 영리단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리단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에 한해서는 우리 농업인단체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놨어요. 지원해 주는 게 사용료 면제해 주는 것 아니예요?

아, 글쎄 물론 별개지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하고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줘야지요? 또 빌려주는 것 임대도 우리 비영리단체에는 무료로 해줘야지요?

농업인단체에 한해서는. 원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해봅시다. 제가.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보셨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만 보셨구먼.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만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우리 도지사 산하에서 도의 우리 재산을 어떻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가,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디 조례나 법적 근거가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무상임대라는 것은 없잖아. 똑같이 무상은 없다라면 다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조례를 자꾸 제정하고 만들어만 놓지 말고 규칙이나 뭐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단체에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기술원장님 말씀은 사용료 관계만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술원장님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지금 이게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외에는 우리 구내에 있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법인단체에는 임대나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농업인단체, 지금 어려운 농업인단체한테 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또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도 우리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원 목적 건립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그게 뭐를 목적으로 두고… 그럼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사용도 우리 농업인이 앞으로 할 것인데 거기다 우리가 특이하게 지원은 못해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 이렇게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없는 농업인단체, 지금 고생하는 농업인단체한테, 빠르다고 생각해요. 농업인단체한테 얼마든지 임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임대를 해줄 수 가 있어요.

무상임대 안 되면 기술원장님이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도비 예산 좀 세워 가지고서 보조해 주면 그것으로 임대료 주면 되지. 안 됩니까, 그것은? 또 설령 지금 임대료에 관한 것을, 끝까지 들으세요.

임대료에 관한 것을 이것 지금 1000분의 10이다 1000분의 20이다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없는 농업인단체한테 빌려줄 적에도 1000분의 10이라는 이 사용료를 꼭 받아들여야 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받아야 되잖아. 무상대여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지 1000분의 10이고 20이고 사용료 우리 딱한 농업인단체 농사짓는 일꾼들한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조례에다 꼭 임대료를 징수해야 돼요? 지금 다시 제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자꾸 피해나가려고 계속해서 하시지 말고 사무실 몇 칸이나 임대해 줄 수 있어요? 몇 칸이나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계속하면 되지. 우리가 차라리 지원을 해주지. 여기 지금 지원하는 조항이 나왔네요.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왜 꼭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또 지금 여섯 칸을 임대를 해줬다라면 지금 전부 다 농업인단체입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늘 조례안을 꼭 통과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시 연구검토를 더 해보시고 우리 농업인단체한테 무상으로 그냥 임대해 주는 것으로 연구를 다시 해 보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