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비영리법인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현재 거기 농업인단체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으며 들어올려고 하는 기관이 못 들어온 기관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6개 단체중에 어떠어떠한 선별이라고 그럴까 이런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6개 단체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의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단체도 역시 열악하지요. 그렇다면 여기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10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럼 굳이 이상으로라고 하는 것중에 10으로 하고 왜 이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올리든지 했으면 좋았을걸 이걸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될… 언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가지고 25%, 30%를 적용한다고 할 때 농민단체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갈텐데 이왕이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10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면 농민단체가 열악한데 10 이상으로 적용한다고 그럴 때 훗날 뭐 25로 한다, 30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오고가면 오히려 뭐하니까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왕 농민단체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그렇게 하지 왜 이상으로 했느냐, 그냥 10으로 한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라고 있는 것을 봤더니요, 8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고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라도 삽입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조례중에 어느 조례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