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효율화를 위한 인터넷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김주백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거에 대해서 재청있으시면… 원장님! 임의보조금에서 농업인회관 운영이나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지금 각종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니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니 이런 공유재산에 관리되는 부분들이 전부 개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하되, 그 재산관리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전부다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1000분의 10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10이 아니라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1000분의 1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0이어야 되는 겁니까? 근거없는 거예요. 일할 계산은 사용일수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내의 상황에서 맞춰 이 1000분의 10 요율 정한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사용료를 부담시키기 어려운 농민단체한테 생각해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00분의 10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1000분의 0.5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되고요. 아까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