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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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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위원입니다. 제45조에 관사 정의를 보면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 지금까지 이 분들이 관사를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간부직 공무원을 빼고 소속 공무원으로 교체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그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정의에는 본청과 청·소의 장이나 간부직으로만 국가에서 인정해준 그건데 이것을 위반되게 그것을 전체의 공무원들이 행·기능 관계없이 다 공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용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행 있는 조례의 정의하고는 상반된 그런 견해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관사관리지침 제46조에 보면 관사의 구분이 1급 관사는 공관으로서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또 2항에 보면 2급 관사는 준공관으로서 3급 이상의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를 2급 관사 또 3급 관사 3항에 보면 일반 관사로서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를 관리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사가 1항, 2항, 3항이 전부다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정한다는 관사의 정의가. 그러면 지금 3급에 관련된 건데 소속공무원이라면 거기에 기능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는데 여기에 소속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사관리의 46조에 위반되는 정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3급 관사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1급이나 2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이 거기에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직급 관계가 여기 규정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소속공무원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면 아무나 관사에 관련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 52조에 보면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면 여기에 또 현행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