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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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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한테 서두에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당선자 자격으로 사이판 출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선자 자격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당선자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범위가?

지사님께서 사이판 가시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때 수행한 인원 또 사이판을 가시게 된 동기에서부터 무슨 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국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고 설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면은 전국입니다.

우리 나라 전부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외국을 다닌다라고 그러면, 수행원을 데리고 외국을 다녀서 이런 약정서를 막 임의로 할 수 있다라면 시장·군수도 선거직은 마찬가지이니까 시장·군수도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임의로 막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되기 전에. 이것은 조그마치, 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기에다 자꾸 결부를 시킵니까.

이것은 소정부가 큰 정부를, 소정부에서 큰 정부를 따라 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고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이 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대통령을 거기에다 비유를 한다라고 그러면 지사, 일개 지사를 대통령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없어서 더, 거기에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대로 조금 길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김재욱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봐야 겠네요. 거기에 여기 기숙사가 1인당 50, 영어라 잘 조금 무능해서 읽기가 좀 그런데 스퀘어 피트(square feet)라고 썼네요, 그런데 이게 몇평 정도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몇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기숙사가 50스퀘어 피트(square feet)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김재욱 과장님이 "미국 노동법에 의해서 정한 기준시설 기준에 의하여 엄격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노동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국 노동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글쎄, 여기 복명서에 "엄격히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법 시설기준이 우리 한국사람이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인가 아닌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허가가 안 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자신 있는 답변을 굉장히 하시네.

이 경력자는 "무경험자도, 무경험자도 가능하나 경험자를 선호한다"고 복명을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 갔다오신 것에요. 그런데 이 복명이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협의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경력·경험 이것을… 예, 알았습니다.

길게 답할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답변하시면… 봉제공장을 돌아서 알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이판 갔다오신 분들은 경험자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 같은 우리 도지사 산하 공직자들이 외국에 출장을 가셔서 죽 조사를 하고 복명을 해 온 것에 따른다라면 그 다음 출장자는 "경험자보다도 젊고 정신이 건전한 여성근로자"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 경험이 없는 근로자 이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1차 복명시에는 1차 갔다 오신 분들 복명서는 무경험자보다 경험자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양장점, 양복점, 봉제공 등 기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갔다 오신 데는 무경험자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이 복명 내용이 갔다 오신 것을 죽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갔다 오신 복명 자료가 아주 이게 세 번, 네 번 갔다 온 복명자료가 전연 안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우리 김재욱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미국 노동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이라고 해서 각 업체별 마다 죽 가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물론 기숙사까지 전부 안목이 넓으시니까 살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기숙사나, 생활할 수 있는가, 우리 한국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 보셨어요?

전부다 살펴보신 결과 충분하게 그 정도라면 생활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셨네요. 그렇다라면은 제3차 마지막에 금년도에 갔다 오셔서 복명하신 분 여기 오셨어요? 담당자.

안 왔어요? 금년도 3월달에. 그 분 갔다 온 복명은 복명서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재욱 공보관님 갔다 오신 것 지금 말씀하신 것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아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우리 근로자가. 조목조목. 국장님 그 복명서 읽어보셨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회사마다 샅샅이 본다고 하면은 작업장내에도 먼지구덩이고 근로시간에는 쉴 수도 없는 이런 시설이고 도저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김재욱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는 사람 견해가 아니고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지금 계속 자꾸 그렇게 그런 답변들을 하시니까 부지사님까지 여기 출석이 되신 거고, 김재욱 공보관님을 여기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보는 사람 견해가 아니라 그렇다라면 듣는 사람 견해가 좀 달랐을테죠. 거기 현지 근로자 건의사항에 전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것 한번 마지막 금년 3월달에 갔다 온 분에 대한 복명을 끝에 샅샅이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생활할 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없어요. 좋다는 것 하나도 없고, 전부다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 사람들 건의사항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번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판에 대한 것은 국고만 낭비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갔다 오셔서 누구명을 받고 당초 계획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지사 당선자께서 가셔 가지고서 약정서에 서명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건 처음서부터 도저히 안 되는 데입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3차에 작년 11월달에 갔다 오셨어요. 처음서부터 1차, 2차, 3차까지 죽 우리 한국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여기 갈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고르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팜프렛을 가지고 이 맞지도 않는 팜프렛을 가지고 하셨는데 갈 수 있는 인력도 없는데 가서 3차에 가셔서도 우리 국장님은 그전에 어느 회사에 몇 명, 어느 회사에 몇 명, 어느 회사에 몇 명 한다고 이 복명서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책임을 져도 우리 공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요. 시간이 길다면 좀 제가 더 이 복명서 가지고 잘못된 것 지적을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더 말씀은 못드리는데 우리 김재욱 공보관님한테 끝으로 한가지만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김재욱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당초 좋다는 복명을 하고 계획서를 세웠고 우리 충청북도 근로자가 천명이 갈 수 있다, '99년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고 각 회사마다 방문을 하셨고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숙소까지도 전부 점검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고 시·군에 다니면서 PR을 하시고 신청서를 받으셨는데 현재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두 번째 답변하신 것은 꼭 우리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되네요, PR을 잘못했네요. 계도를 잘못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의심나는 것을 한 두가지… 취업안내 포스터를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 전결로 해서 했는데 당시 공업경제국장이 대결로 해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라면은 김재욱 공보관님이 포스터 안은 공보관님이 사이판 현지조사 출장 전에 작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 후에 이것 작성하신 겁니까? 거기 보면은 아직 머리속에 기억을 하실테지만 자격요건에 무경험자도 가능하다, 영어회화 훈련기회 제공도 한다, 과대광고를 했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광고안에다가 그걸 막 넣으셨군요.

광고안 자체도 과대광고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8년 7월 9일 13시 50분경에 지방기자실에서 최인택 한인봉제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30명 정도는 고용이 가능하다고 한 내용을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출장시에 그것 검증을 한번 해 보셨어요? 7월 9일날 지방기자실에서 최인택 한인봉제협회장이 기자회견 했죠? 7월 9일자로 최회장은 왔어요.

그러면 공보관님 출장을 사이판을 며칟날 가셨어요? 그렇다면은 최인택 회장 여기와서 기자회견하고 갔다 오시고서는 이미 30명을 보내기로 한 것을 언제 그걸… 뭔 요청을 해요. 30명 정도는 고용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최인택 회장님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현지가서 7월 12일부터 4박5일 동안에 사이판에 가셔 가지고서 사이판 좋은 점만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 단점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단점을 가서 세부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을 세부적으로 1차 사이판 가셔서 파악을 해 오시고, 조사를 이렇게 해 오시고 또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판 8월달에 이거 외국인 근로자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원만치 받는 그런 사이판 자체내의 법인지 그렇게 해서 거기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서 충청북도민한테 가서 신청만 받으러 다니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 공직자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지금 추궁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끝낼 걸.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