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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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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의원입니다. 요즘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는 영월댐 축조문제로, 남부지역에서는 대청호수질보전대책문제로 각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 일부, 보은군 일부, 청원군 일부가 대청호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충북도의회에서도 고통받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수십년간 묶여온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라도 해제하여 피해주민에게 보상하려는 정책을 펴는 이때에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4월 29일까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수질보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청호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지역 등을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보안림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청주시, 청원군의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영동군은 대청호에서 6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동군의 전체 면적 중 약 78%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는 1급수를 유지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있으며 국비부담 없이 군비로 매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운영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청호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동군 관내 영동읍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을 청정지역으로 묶어놓고 각종 행정규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청호에서 영동까지 60km 이상 떨어져 있어 자정능력이 충분한데도 대청호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규제를 확대하려는 환경부의 견해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수질보전 물론 중요합니다. 이와 대칭되는 지역발전 또한 조금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균형되게 행정이 추진되어야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행정규제강화 이전에 수질개선보전을 위해서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보완 등에 집중적이고도 적극적인 투자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제를 더 확대 강화하지 않고 현재의 규제선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지, 또 다른 불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준다든지 또 다른 피해의식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청호상류지역 발전을 배제한 채 대청호수질만을 위한 행정규제만을 강화한다면 영동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투자부분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촉진지구 내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등은 너무나 어렵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영동군은 물론 충청북도의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국가시책사업 등이 사실상 어려워져 이에 대한 군민의 불신은 더욱더 증폭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현재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98년도 대청호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규모는 대전시가 12억원, 충청남도가 4억7,000만원, 충청북도가 4억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보상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청호수질보전을 위해 행정규제강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결코 훌륭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북행정의 책임자는 누구나 하나같이 충북지역을 고루 다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후지역, 발전되지 못한 지역으로 영동을 비롯한 몇 개 군이 분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가 영동군에 확대 지정이 된다면 지사님께서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영동군은 낙후지역을 면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낙후되어 있는 곳, 규제받는 쪽의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접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확실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