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의 질문사항 장묘문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소방본부장께서 2차구조조정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구조조정의 절대적 권한은 지사에게 있으며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에 실·국장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와 무관한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담당국장께서 장묘제도와 관련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 관계 또한 형평성의 문제, 재정적인 수반의 부담 문제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달아서, 또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의 이유를 달아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들이 속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 안됐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자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해서 결코 생산될 수 없는 자연 자원이며 한번 잘못 이용된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용도를 자의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자원의 최유효 이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장묘시설중 묘지의 면적은 충청북도의 총면적인 74.3㎢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충청북도 내 총 분묘의 수는 약 160만여기가 있으며 그중에서 집단묘지의 분묘가 약 31%, 개인묘지분묘가 약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 중에 불법이라든지 묘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1997년도 9월달에 각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1997년도 9월달에 151만여기의 분묘가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감있고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양 수레바퀴가 함께 하는 그런 참다운 열린 도정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 도의 장묘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업용지의 확보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약 70%의 개인묘지는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불법묘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장묘관행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5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묘지의 조성 시에는 후손들이 비교적 잘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소홀해지고 무관심 등으로 전체 묘지의 약 40%에 육박하는 분묘가 무연분묘로 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화장률을 높이고 납골묘, 납골당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일본이나 유럽 시설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고 납골묘와 납골당 시설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서 납골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국장께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장되어 있는 묘지의 연고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설득력있는 권고를 통하여 납골묘로 이전을 하고 조경공간구조 확보와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우리의 고유의 매장풍속과 현대의 화장추세를 접목시킨 납골식 가족묘인 한국형 가족공동묘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가구1가족묘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방안보다는 우리 지방법규 조례로 제정 제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반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21세기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묘문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를 보면 1997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된 법률입니다.
이 4호에 보면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한 서식을 갖춘 또 일정한 기간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장자나 아니면 연고자에게 일괄적으로 매장에 관한 일제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1997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등한히 한 관계관의 업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150만 도민여러분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