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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82회 제1총무위원회2015-05-20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시장이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 김철수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노인회 나주시 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나주시노인회지회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입니다.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반영되어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한 노인회 나주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난 2014년 9월 18일자 전라남도의 조례 제정 권고에 의한 것으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및 사회 참여 의도 그리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한 노인회 나주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집행부 이견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광재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명예 시민패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여할 계획인 나주시 명예 시민패는 나주 혁신도시의 위상 제고와 세계적인 에너지밸리 구상으로 나주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는등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시는 한국전력공사 조한익 사장님에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나주시 명예 시민증 패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주 시민패를 수여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조한익 사장님께서는 2012년 12월 17일 한국전력공사 제19대 사장으로 취임이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 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자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본사 나주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취임 2주년인 2014년 12월 17일 신사옥 개청식을 갖는등 의미 있는 한전 나주시대를 열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위상 제고와 혁신도시를 광주전남 발전에중심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2년 5개월동안 진정한 나주인으로서 나주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조한익 사장은 미국의 실리콘벨리 일본의 도요다 시티 영국의 사이언스 파크처럼 2015년 1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에 탄력을 불어넣을 세계적인 에너지 벨리 조성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어떤 나주사람도 상상할수 없었던 2016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 100개사를 유치하는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펀드 2천억원을 한전 자체 출연 조성을 통해 에너지벨리 구축을 구체화 하여 위대한 나주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는등 일일이 열거할수 없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기에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전력공사 조한익 사장에게 나주시 명예 시민패를 수여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나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는 1994년 10월 15일 우리시와 미국 워싱턴주 웨네치시 자매결연 행사시 웨네치시 얼틸리 시장과 웨네치대학 안오승 기술대학장 두명에게 수여 하였으며, 2005년 2월 15일 어려움에 처한 나주시민을 형제처럼 도와준 폭설피해 지원군부대인 육군 제205 특공 여단 장건영 여단장과 대대장 방오엽 김한중 배기수 세명에게 명예 시민패를 수여 한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명예 시민패 수여는 2006년 7월 14일 동신대학교 이균범 총장에게 지역 발전및 인재육성 유공으로 퇴임식시 명예 시민패를 수여 하였습니다. 9년만에 한국전력공사 조한익 사장님께 드리는 나주 명예 시민패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을 비롯한 나주 발전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서 명예 시민증이나 패를 수여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명예 시민패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나주시 명예 시민패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등은 신광재 총무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조례에 근거하여 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자를 나주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패를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도 나주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시민 선정 대상자인 조환익 한국전력공사사장은 2012년 12월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취임 이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 본사 나주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12월 17일 신사옥 개청식을 갖는 등 한전 나주시대를 열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위상 제고와 혁신도시를 광주·전남 발전의 중심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 허브도시 에너지밸리 구상으로 나주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였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건설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겨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시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의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 증하고 시민 패하고 분류해 서 드립니까 같이 드립니까?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시민증은 외국인한테 주는것입니다. 명예 시민증은 그 다음에 패는 국내에 있는 분들 그렇게 패는 드립니다.

김철수의원

그러면 우리 국내분은 무조건 시민패로 드리지 시민 증은 드리는것이 아니고
우리 나주시민이 아니니까 우리 나주 시민증을 주면 되는것 아니에요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그런데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취지를 처음부터 웨네치시 언틀리 시장부터 안우승 박사 할때 부터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을 드리는것은 시민권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드리는것은 명예 시민으로 받아 드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가 해석이 됩니다.

김철수의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을 할 부분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내용이 조금 오래전에 만든것이라 저희들도 지금 한두개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철수의원

법 규정상 외국인한테 시민증을 주라는 명시된것은 없잖아요 시민증이나 시민패나 내용은 거의 비슷한것인데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철수의원

시민증은 내가 소지할수 있고 누구한테 증을 보여 주면서 내가 나주 명예 시민입니다. 하고 할수가 있는것이고 패는 자기 집에 보관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증하고 패하고를 동시에 수여를 하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할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수여 하실것입니까?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이번에는 패로 수여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그러면 본 위원은 증하고 패를 같이 수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부분은 집행부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앞으로 바꾸면 될것이고요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이제 이번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문.. 박사라고 전력 연구원장 그분도 3백억 이상에 재원을 나주시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전 사장님하고 그분하고는 한전에 돈을 가지고 전력 연구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이 안맞아서 이번에는 한전 사장님한테만 드리고 다음에 시민의 날이나 10월달에 그때 또 다른 공공기관장들이 드린다하면 그래서 상징적인것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들이 왜 갑자기 지금 이것을 드리게 된 이유가 전라남도민증이 먼저 해버린다든지 광주 시민증으로 이렇게 먼저 해버린다하면 이게 큰 의미가 희석이 됩니다. 나주시민이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또 한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12월 17일날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분에 너무 나주사람같이 나주사람 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길래 연장을 임기를 다시한번 재임하는것으로 시민운동을 할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꼭 보여지니까 중앙부처나 청와대 쪽으로 자기들이 시켜서 한것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을 만약에약간 새가지고 광주 시에서는 시민증 먼저 줘 버린다든지 도민증을 먼저 줘 버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급히 전번에 말씀을 의장단회의때 보고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수의원

발빠르게 잘하신것이고요 제가 한말씀 덧붙이자면 또 조환익 사장님 아시고 다른 또 우리 나주시에 기여 하신분 너무 우리가 혁신도시 남발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꼭 수여 해야될 부분이 있는분들은 꼭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언급 하셨듯이 16개 공기업들이 이주해왔고 거기에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나머지 사장님들이나 또 나주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분들 여기에 상응하는 그때 그때 행사에 서운하지 않도록 예우를 해주시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광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선해병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위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선진 위생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1조에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중 한명을 당현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남성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 금액 지급 비율과 시기등은 모두 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력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관광 기본법 제6조 식품위생법 제36조및 제3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및 제14조가 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보조금 지급 사업에 필요한경우에 시민을 위하여 필요할수도 있겠으나 당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심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이의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선해병 보건위생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사업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 및 선진 위생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보조금 지원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등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지원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등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 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직무수행 범위, 등 원칙을 준용하여야 될 것이며, 보조금 지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한 투명한 지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의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 당현직하고 위촉직 위원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내용중에서 시 의회에 업무 소관 상임위원중 1명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것입니까 그냥 조례안을 만들면서 삽입을 한것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조례안을 만들면서

김철수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요 시의회 업무소관 상임위원 1명 이것을 당현직으로 하시지 마시고 위촉직으로 해주셔야 맞아요 무슨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시의회 업무소관 상임위원중 1명 이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중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지명을 해주면 저희들이 의회로 공문을 보내 드리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중에서

김철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 안에다는 안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참고 사항으로 의회에서 한분 추천한분은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김철수의원

여기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위배 되고 그런 부분은 없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용경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분을 추 천해달라는 말입니까?

김철수의원

이것 바로 내용이 그것인데 당현직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위촉직 위원으로 하라 이말씀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당현직하고 위촉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그것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릴께요
위원회 소집하면 회의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촉직은 수당을 지급 받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원래 의원님들은 수당을 저희들이 안드리고 외부인만

김철수의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자꾸 그런 논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당현직 의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참석 수당이 없습니다. 외부인들만 있거든요 참고해서

김철수의원

이것을 명시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을 떠나서라도 의원님들은 해당

김철수의원

그것을 법적규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어떤 위촉직이나 당현직에 어떤 구분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김철수의원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는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쓰겠다하는 안이에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까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넣은 것이거든요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면 저희들한테 의결할때 조금 어려움도 있고 다 전문가 이시기는 하지만

김용경위원

위촉직은 시장님이 위촉하는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김철수위원

당현직은 글자 그래도 당연히 하는것이고 전문지식이 있는분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할때 참여 수당을 받을수가 있어요 당현직은 받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것이에요 (없다고 함) 그런다면 그냥 이대로 가세요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