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제6대의회 개원이래 10개월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내일의 우리 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지켜보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6대의회 개원이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지사님께서는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비리근절대책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시혜의 균점과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현재 각 시·군 보건소 또는 면단위 보건진료소 등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지도감독 소홀로 지난 해 충주시를 비롯한 음성, 금왕, 감곡 등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배치된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장비 및 각종 의약품 구매와 관련되어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의 금품수수 등으로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하여 참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충청북도에서는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방지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품목별 총액입찰제에서 성분별 단가입찰제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나 의약품 취급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입찰제는 물론 성분별 단가입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충청북도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과 '98년 이후 발생한 비리현황 및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불조리 근절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시·군 보건소의 약사 배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각 시·군 보건소에 약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약사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환자진료나 의약품 관리에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는 1일 조제건수가 80명 이상인 경우 약사 1명, 그 이상 16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보건법 관계규정에도 서울특별시 경우 3명, 광역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2명, 그외 시·군에는 1명의 약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약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사의 경우 공개채용 시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는 채용과 동시에 5급 상당의 대우를 해 주면서 약사의 경우 7급 수준의 차등대우를 하기 때문에 응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석사자격의 약사가 각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의 근무수당을 급여제로 개정하여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만이 각 지역 보건소 근무 희망 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읍·면 소방대기소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각 시·군 일선 읍·면·동에서 화재 초동진압과 응급환자 수송, 무의탁노인 보살펴 주기 등 각종 봉사활동 등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해 실시된 1차구조조정에서 예외의 규정이 없이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많은 소방공무원이 감축되어 일선 소방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소방공무원은 약 840명으로 소방공무원 1명이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 2,500∼3,000명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어 전국 평균인 2,000명에 비해 막중한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소방대기소는 94개소로 그중 5개 대기소는 소방차 한 대에 소방관 1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365일 혼자 근무해야 하는 실정으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기소에 배치된 106대의 소방 펌프차 중 44%에 해당하는 46대의 차량이 10년 내지 17년된 노후차량이며, 제천소방서의 경우 관할 15개 소방대기소 차량 중 67%에 해당하는 10대가 모두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 유럽의 경우 소방차 1대에 전문직 소방관들이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고 5∼6명씩 고정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차와 구급차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있을 제2차 구조조정에서 소방분야의 인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농촌 대기소의 노후차량을 우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고 특별근무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명감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규모가 적거나 인접한 대기소는 서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UN이 정한 "노인의 해"에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충북 노인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청주 중앙공원에 모이는 노인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루 평균 2,000원 정도의 용돈을 썼으나 요즘은 4,000원은 있어야 교통비와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노인들 중 65세이상 노인들은 3개월에 1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로인들의 품위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멀리 시골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에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취미시설이 전혀 없어 여가를 즐길 수 없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골 노인정에는 하루종일 화투놀이와 술타령이 고작이므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노인분들에게 정부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경로헌장" 대로만 해 준다면 많은 노인들이 중앙공원까지 찾지 않고 생활주변에서 즐겁고 보람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의 노령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98년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12만4천명으로 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4.5%에 해당하는 5,570명이며, 치매환자수도 0.8%인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치매노인병원과 노인요양병원이 있으나 일반 노인 중 치매병원에 입원치료 시 간병인의 간병료를 합하여 매월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옆에 있는 요양병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입원치료를 할 수 있으며 입원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나 75병동의 규모가 적고 입원치료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하여 UN이 정한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률상으로는 300인이상 고용업체는 장애인의 경우 100분의 2이상, 고령자 노인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을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노인의 치매병원 입원치료 시 간병인의 간병료의 부담으로 매월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병료를 의료보험 처리 방법을 모색하거나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간병토록 하여 입원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들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병원 수용능력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청북도에서는 유엔이 정한 뜻깊은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장묘문화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는 인구수에 비하여 대단히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조상숭배 사상과 묘지문화의 고질화로 전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불법묘지와 호화묘지가 날로 증가추세이며 전국의 불법묘지는 약 800만기로 추정되고 충북 또한 약 50만기 이상으로 요즘도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화장선호도 조사결과 젊은층의 경우 67%가 화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서구의 평장문화와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90% 이상이 화장과 납골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충청북도에서는 장묘문화의 혁신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불법 또는 호화묘지 실태파악과 화장, 납골당실태 등의 정확한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묘지와 호화묘지로 판단되는 묘주에 대한 의법조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왜 조치를 못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150만 도민의 절반이상이 살고 있는 중부지방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주, 제천, 대전 등 타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반발과 예산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정부에서는 장례문화 개선책으로 각 지역에 장례예식장과 납골당 시설 설치비를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종합병원에 장례예식장이 있어 잘 활용되고 있으나 군단위 이하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공설 또는 사설 장례예식장과 납골당 설치 지원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사회지도층 인사가 주축이 되어 "한국 장묘문화 개혁 범국민협의회"를 조직하여 후손들에게 "화장유언장 남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말까지 약 3,000명 이상의 인사들이 솔선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추세에 따라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화장유언장 남기기" 운동추진과 더불어 장묘문화 개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답변한 내용들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