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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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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위원입니다. 토지재산관리 효율을 위해서 아마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처분관계 또 도립 옥천전문대학 부지 일부 이러한 것은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청주시에서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를 처분하겠다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일단은 올라왔더라도 각 다른 단체에서, 우리 도에서는 특히 청주시에서 뭐가 자산이 변경하는 데에 잘못 올라왔으면 다시 좀 권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청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체육용지로 해서 거기에 종합운동장, 야구장, 예술의 전당, 국민생활관 이런 기타 등등이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체육용지 한복판에 이 체육고등학교 시설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에 청주시하고 도 교육청하고 이 토지를 사용 승락했을 때에 청주시에서 20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20년 후는 청주시 재산으로다가 귀속조치하는 조건으로다가 그 토지를 교육청에다가 허락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1991년도에 승낙이 돼 가지고 지금 '99년도면 거의 약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10년 후면 학교건물이 청주시 재산으로다가 귀속이 됩니다. 이러한 큰 재산이 청주시로 귀속이 되는 마당에 그 토지를 교육청에다가 상호 교환으로 내놓는다는 이 자체는 청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 주면서 앞으로 한 10년 후에 학교 건물이라는 큰 재산이 청주시 재산이 되는 건데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상호 교환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또한 그 위치상으로 볼 때도 체육용지 내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에 많은 운동장이라든가 그 이웃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을 때에 그 소음공해 이러한 것에 시달려서 학생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또 앞으로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을 봤을 때에 앞으로 청주시가 광역시가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의 종합운동장도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만의 하나 확장해서 이전했을 경우에도 이 체육용지 한복판에 교육청 재산이 들어있을 때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이 판단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큰 잘못을, 오판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머지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처분이라든가 도립 옥천전문대학 부지 일부를 교환하는데 급하더라도 한번 더 청주시에 시정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 가지고 이 부지는 청주시에서 꼭 소유를 해야만 되고 그 부지 위에 학교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지어준 그 대가가 이제 와서는 무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시정토록 한번 도에서 다시 권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상호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간 상대가 서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가격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다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는 꼭 이 체육고등학교 부지는 필수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위치 때문에 다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에서 청주시에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좀 도에서도 청주시 장기계획 발전을 봐서라도 좀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991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청주시장인 박찬무 시장이 계셨을 때인데 청주시의회에서 제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게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박찬무 시장이 교육청에서 학교건물을 지어서 20년간, 그 대신 토지는 무상으로다가 청주시에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케 하면서 20년 후에 청주시로다가 학교건물을 귀속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청주시에서는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1991년서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10년만 지나면 학교건물이 청주시 재산이 되는 이 마당에 그 토지를 교육청에다가 상호 교환해준다는 것은 청주시로서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청주시내의 학교운동장, 학교건물 이러한 학교 내에 청주시 소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를 처분을 해서 그 대가로 충북대학교 옆 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의 도로에 15억 정도가 지금 충북대학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충북고등학교 부지 감정가격이 약 37억이 나왔습니다마는 가격을 떠나서 이것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 마당에서 이것을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청주시의 재산을 서로 상호 교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발전을 봐서 체육고등학교는 소유재산을 교육청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종합운동장을 어디 이전한다든지 다시 거기를 새로 짓는다든가 했을 때에는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다시 교육청에다가 토지보상을 줘야 되는 이러한 마당이 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야구장, 국민생활관 이러한 것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청주시에 권유를 하셔 가지고 그 동안 10년 동안 무상으로 건물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하게 줬으면서 10년 후가 되면 학교건물을 청주시 재산이 되는데 이것을 교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이 문제를 다시 청주시에 권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