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사업으로 선정해서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 부서에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는 그런 얘기나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저도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봤어요.
봤는데 사실 명수는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진짜 혜택을 받고 뭔가 그래도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 관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안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시행지침을 반드시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안이유를 읽어봤어요.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이유가 딱 세 줄입니다.
이것을 읽어보고서 '야, 이것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거기서 어떤 강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담겨있지도 않고 대답하는 과정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느슨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되는 조례는 앞으로 이것은 조례제출을 삼가야 됩니다. 여기 한번 제안이유를 읽어보세요. 「근로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에 꼭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제안이유를 짧게 했으면 더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것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해줘야겠다'는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4번지 하천 3,690㎡를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7년 9월 9일 충청북도의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 '97년 10월 16일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시행한 괴산군 장연지구 경지사업지구 내에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4번지가 포함되어 경지정리가 추진되었으며 경지정리 결과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4번지가 4개 필지로 분할되어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이웃 토지 합병 환지계획 예정토지로 농지 소유주가 소유권이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괴산군 장연면으로의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고 충주시 및 괴산군 의회와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은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환지 청산 및 소유권 이전 등 농지소유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서도 찬성의견을 표명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