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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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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는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어떠한 일자리도 주고 또 현장 체험하는 데에 상당히 또 좋은 이러한 활동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도 보고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나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소신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까지는 아르바이트학생을 참여하는 데에 상당한 경쟁률이 많고 또 참여를 할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그때 당시의 선발기준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제1순위로다가 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뒷받침할만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로다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소신있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겠다는 그 소신이 뚜렷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충청북도 학생근로 활동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포괄적인 학생인 건지 국민학생도 좋은 건지 대학생도 좋은 건지 이것이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아니면 지침에서 바꿀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생이면 대학생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는 그냥 충청북도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학생은 초·중·고·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4년, 또 아니면 전문대학 학생으로 한다고 여기 3조에 대상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 나온 것을 가지고서 확실하게 한다든지 또 앞으로 지사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전에 사회적인 많은, 직장에서 보면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서로 앞다투어 가면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일당 보상금은 떠나서 그래도 충청북도에 가서, 또 청원군에 가서, 각 시·군의 이런 기초단체에 가서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에 상당한 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사업이니까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운영조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저는 참 좋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범위라든지 또는 그 대상자 선정기준도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같이 알아서 앞으로 그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어서 겨울방학때 또는 하계 여름방학때 충청북도 또는 각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근로활동 계획이 있고 이러한 인원이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확실한 소신과 희망을 갖고 꿈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그럼 6,000만원은 한도액을 6,000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 이상 1억인지, 서로 들쑥날쑥할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아니 그런데 대개 150명 그 인원을 기준으로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안은 없는가요? 아니지.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행부서에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실시를 해보니까 연간 여름방학 때 몇 명 또 겨울방학 때 몇 명 우리 충청북도 본청에서 최소한의 이 인원만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 해주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서 해야지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조례 제정해 주면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조례안은 좋은 제도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충청북도내의 학생에게 고등학생, 대학생 이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 내가 방학 동안에는 여기 와서 한번 해야겠다 하는 이런 꿈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확실한 소신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가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득해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유재산 교환 흐름도를 봐도 그렇고 상호 교환 추진상황을 4개 기관의 불요불급한 데에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개 기관의 모든 절차와 동의를 거쳐서 이 안을 충청북도가 한번 확정을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우리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큰 이론보다도 우리 청주종합운동장, 충북수영장 등 모든 충청북도의 체육시설이 위치한 중앙 부분에 충북체육고 부지가 있는데 그러한 청주시의 예산에 앞으로의 큰 손해는 본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이것을 주관해서 끌고가는 마당에 청주시에다가 이걸 재고해 보라고 하는 권고사항은 이게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청북도지사가 4개 기관과 연계를 해서 꼭 이렇게 적의 적소에 필요한 부지를 사용하도록 서로 상계 교환하자고 하는 이러한 안이 생겼는데 이걸 청주시에다가 그러면 이 안을 백지화하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청주시에다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청주시가 손해를 봐가면서 이것을 왜 하느냐 하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박재수 위원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 있다고 우리 도에서는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국·공유재산 상호 교류 추진을 이 4개 기관에서 그 기관에 의해서 이것이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주관한 겁니까? 이것 충청북도가 주관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주관 부서가 충청북도 아니냐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이 안을 오늘 상정을 했는데 다시 이걸 권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