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근로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서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 그 보상금이란 표현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보상금의 정의가 뭔지, 근로활동을 보상금으로다가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예산도 앞으로 세우겠다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 근로활동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시 같은 경우나 가까운 청원군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어떤 명분도 있을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먼 제천이든 먼 곳에 가면 이게 각 시·군 자방자치단체에 근로하는 형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시·군에서 이것을, 시·군에서는 현재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 같은 게 없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근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데 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격이 되네요.
그렇죠? 근로활동은 그러니까 도청에서 어떤 근무하고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만 더 제안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돕기로 상당히 많이 운동도 벌이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이 예산도 따오고 하는데 사실 결식아동이라는 데서 약간 뭐랄까, 아이들 자존심에 상처도 주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금 근로활동 대상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려니까 도 자체예산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분도 삭감되고 아예 예산에 서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교육청하고 또 각 충청북도 소재하는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노력의 대가로 학비를 벌 수 있다면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이럴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교육청과 사업체와 연계를 한번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이라고 했는데 3학년 2학기쯤 되면 대학입시라든지 공부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현실적으로 근로활동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3학년 2학기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도 상당한 실력도 있고 또 요새 아이들은 상당히 덩치도 좋아졌으니까 3학년 2학기라고 못박아서 상당히 공부에 쫓기는 이런 학생들을 하는 것보다 1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안 3학년 2학기를 고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어차피 고등학생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3학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물론 여유가 있는 자녀들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지금 여기 근로활동 대상자는 일단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우선 순위로 둘 것 같은데 그 학생들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웬만하면 취직을 하든, 실질적으로 과연 학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게. 3학년 이미 졸업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