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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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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199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지적이 돼서 법으로 제도화를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라 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인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로 상정이 됐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됨과 아울러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유감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이 문제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1호에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 IMF 때문에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들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버리거든요.

그런 학생이 많아서 지금 각 대학별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느라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강생이 전체 정원의 60%에 육박합니다. 편입생들을 막 받는 것이지요. 60%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해서 병역을 필한 사람들은 또 벌어서 내년도 학비를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3호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이라는 게 재학생인지 재적생인지가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6조에 선발과정에 「신청자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좀 폭을 이러한 의미로 폭을 담아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조2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조2호는 「고등학교 재학생」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등학교 재학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에 따르는, 포함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말이죠.

지금 질의내용 중에서 '91년도에 충북체육고등학교,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91년도에 청주시에서 체육시설용지에 물론 체육고등학교가 그 주변의 어떤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아마 학교를 부지로 해서 내준 것 같은데 '91년도에 조건부로 교육청에게 무상 사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육고등학교의 부지가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뭐 하러 올라옵니까? 지금 여기에 충청북도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뭡니까? 아니 그것은 한번 거쳐서 온 거고 1차로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청주시하고 체육고등학교하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부지가 청주시의 재산권 아닙니까? 그 위에 건물을 졌죠? 체육고등학교 건물을 도교육청 재산으로 해서 졌죠?

거기에 대한 처분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한 처분권은 어떻게 되며 그 당시에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을 20년간을 쓰고 청주시에다가 무상 귀속을 시키겠다 이런 질의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91년도에 조건부, 교육청에 무상 사용을 해서 20년 쓰고 난 다음에 청주시에 귀속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조건부에 그 당시에 그 계약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증명해 봐라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91년도에 조건부 교육청 무상임대 사용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절차가 몇 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이 3시10분이니까 3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제기가 있었습니다. 드러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시·군에서 행정상에 절차상으로의 하자는 저희들이 적발해낼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분명히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저희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각 타 기관 내지는 민간과의 어떤 재산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 말고 상당부분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 공공기관과 또 민간과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불일치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보고하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한 대책으로 강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일부를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로 일부를 편입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한 내용의 동의절차, 의견의 표명을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예, 지금 우리 한현태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농지소유주의 불편해소와 관련하여 해당 관련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찬성의견을 표명하였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전혀 없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표명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한현태 우리 간사위원의 동의와 오장세 위원님 및 우리 신대식 위원, 또 유주열 위원께서의 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표명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