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이게 우리 사용료와 과징금에 대한 세입과 관련돼서 적법성의 절차상의 하자,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의 기이 이런 것들의 우리 행정상의 하자 이런 것들을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런 실무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정보화담당관이 되지요? 정보화담당관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이지요, 지금 답변 중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액이 돼서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에 1억1,0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지요? 그 1억1,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우리 중앙하고 다른 시·도 자치단체하고의 회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금 저희들이 지불을 하지요? 지불하지요? 그러니까 중앙하고의 아니면 우리 시·군을 떠난 타 자치단체하고의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98년도 각 시·군에 부담금을 징구하겠다라는 그런 관련 근거공문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편성과정의 주무 실과인 예산담당관하고 담당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 두 분이 오늘 아마 중앙의 회의에 의해서 공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7일날 저희들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다룰 때 그때 일괄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입부분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세입을 한 다음에 세출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예, 신대식 위원님.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송신도시 정수장건설부담금, 이것이 부담금이란 말이에요.
분담금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가는데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오송신도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이 지금 돼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것이 대청댐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세입에 오송신도시 정수장건설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대청댐광역상수도 정수장은 이것이 사업의 목표가 대청댐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3,789억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정수장을 하는데 지방비로 이것을 지방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송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내지는 실시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인가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달랑 정수장만 지금 건설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책임감 있게 돼야지만 세입에서 세출로 편성이 돼야지 마땅한데 이 세입부분에 대한 것들이 답변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입부분 다른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을 지금 심사를 하는데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정예산이나 아니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 언제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와서 답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왜 그러신 겁니까? 심사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편성한 담당 실·국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다루어야만 세출을 다룰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심사 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이 자리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없으면 기획관이라도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성의도 없이 의회하고 이런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위원이 뭘 물으면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고 그냥 진행하자니까, 그냥 공허한 메아리 하자는 겁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된 내용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7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