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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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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5페이지에 보면 목에 반환금수입이 있는데 반환금수입이 16억1,22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8년도 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1억5,808만9,000원하고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설계 '96년도분에 4억5,413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98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IMF체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많은 금액을 반환해서 '9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된 것은 당초예산편성할 때 어떠한 의도에서 편성이 된 것인지 이 편성이 예산이 잘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기는 우리가 살림을 할 적에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살림을 가계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고 반환하도록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충주산업단지 설계조성비가 당초 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50%도 다 못쓰고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당초에 큰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주관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줘야 되는 것인지 정확한 설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달란다고 그냥 예산편성 해줘 가지고서 2년, 3년 후에 다시 쓰고서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반환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어쨌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 또 17페이지에 보면 목 지방세, 교부세도 무려 13억6,136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것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게 사업을 하고서 집행잔액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초에 이 예산편성할 적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고, 지금 우리가 참 콩 하나라도 쪼개서 먹어야 될 형편인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그냥 반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당초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번에 기정예산이 2억9,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2억9,5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2억9,020만원은 사용을 해서 부족해서 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에 국비가 1,925만4,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한 것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2의건국운동추진 해서 교재 발간을 한 것이 1,0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 안내책자 이것은 성립전이요. 여기에서 도비, 국비에서 각각 75만원씩, 그리고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 차량 안내판 이것이 도비, 국비 해서 각 15만원씩, 그리고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에 입장용 피켓 이것이 도·국비 해서 각 10만원씩 다음에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 소모품 이것이 도비, 국비 각각 200만원씩 또는 임차료에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 이것이 15대에 3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행사를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인지, 또 이 성립전 예산에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청주, 청원, 충청북도가 주관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한 것은 없죠? 그러면 거기 청주, 청원의 행사를 할 때 도가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인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중앙정부에서부터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 쓰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지금에 우리가 과거와는 민선시대, 또 관선시대 차이요. 과거에 관선시대에 얼마든지 성립전예산에 이것을 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민선시대에서는 어쨌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러한 예산이 국비가 왔는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할 때 이러한 반영이 되거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란 말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예산을 보면 무조건 편성해 놓고 예산승인해 주시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적을 해 드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정소식지 발간 인쇄비가 130원으로 나와 있어요. 단가가.

그런데 과거에 공보실에서 종전에 보면 80원으로다가 종전단가는 80원으로 알고 있는데 130원으로다가 인상하게 된 동기와 또 공보실에서 예산삭감액은 2,880만원이 새충북발간지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이것을 단가가 130원으로 인상된 동기와 또는 공보실에서 2,880만원 예산을 새충북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을 삭감을 하고 통합을 했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해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새충북과 도정소식이 합병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인쇄비가 과거와 틀려졌으면 이것도 이 사항을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간담회 업무보고를 할 이러한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양해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의문점을 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인데 꼭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위원들은 의심이 가는 것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요. 이러한 아쉬움을 남기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간 후에 이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에 보면은 목에 일반경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5억9,206만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1억3,018만4,000원을 추가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시내전용회선료하고 일반전화사용료 등 또 이게 신규사업이 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대해서 모자라서 새로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사용료를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에 추산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시내전화회선을 전용해서 행정전화로다가 바꾸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순수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나온 것이 있어요?

아니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면 거기에 득과 실을 또는 이용면에서 편리한 이러한 것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내전화전용회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2,788만원으로다가 추상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담당관은 거기에 대해, 지금 1억3,000여억원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보고서를 담당관은 모르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전화기 한 대에 9번을 누르고서 행정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일반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선이 과거에는 두 회선이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회선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화 한 대 가지고서 한 사람이 행정전화를 하고 있다, 일반전화를 그 전화를 걸려면 통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통화중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중앙정부지침에 전 시·도가 다 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화 시대에 좀더 빨리 전화로라도 확인하고 전화로라도 송출을 해서 의문점을 해결을 하고 용건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대화 시대에 오히려 편리하던 전화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줄인다고 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말로는 조정이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도민이 각 기관에 어떤 용건에 의해 가지고서 전화를 걸었을 때 거의가 통화중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급한데, 빨리 용건은 봐야 되겠는데, 눌러보면 자꾸 통화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일반전화·행정전화가 따로 있을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단일안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도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70페이지 맨 기획조정실에 끝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51억7,282만9,000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85억1,985만2,000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 삭감을 하게 된 동기는 왜 있는 것인지 여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해에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해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IMF시대에.

그런데 지침에 우리 총 예산액의 1%를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금 안 됐어요.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지금 법정경비라든지 또는 퇴직수당은 이미 예측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다 이것을 안 세우고 예비비를 세웠다가 예비비에서 이런 법정경비 또는 퇴직수당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액의 1%를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가 예비비는 어떠한 특정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법정경비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긴급히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이러한 단계가 안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엄청난 금액을 그냥 그 동안에 사정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지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비비에다가 다 묶어놨다가 이러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라도 예산을 좀 계상을 할 적에는 사장시키는 일이 없고 아까 자치행정국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했다가 반환금으로다가 우리가 세입을 잡은 액수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그런 사장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